[2007/11/27] 검찰, 만리포 1심 재판서 1~3년 구형
평통사
view : 1509
검찰, 만리포투쟁 1심재판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2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 지난 2006년 3월 30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연습(RSOI&FE)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8차 공판)에서 8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구형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무슨 상품에 가격을 매기듯 피고인 이규재, 유영재, 오혜란, 김판태, 공동길에게 징역 3년, 박종양, 최복열에게 징역 2년, 김영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구형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이런 행태를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했고,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피고인들이 만리포 상륙전훈련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데 반해, 검찰은 이 훈련이 적법하다는 아무런 내용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사법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몰역사적이고 시대역행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변호인 최후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9명의 변호인 중 이 사건 변론의 주무를 담당했던 조영선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만리포 상륙전훈련이 침략전쟁 훈련이라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는 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남북정상선언에도 배치되는 훈련을 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어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에 대한 항의였음을 역설하면서 증원전력이 69만 명이나 동원되는 세계 최대의 훈련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위협감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침략적이고 선제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평화행동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규재 의장은 6.25전쟁 시기 500~60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는데 첨단살상무기가 발달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 전쟁을 준비하는 연습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와 같은 전쟁연습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 의사 표시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면서 재판장이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재판장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통상적인 방어연습’이라는 한미군당국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리포 상륙전훈련이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린 공격훈련이라는 점을 인정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공격훈련은 적법한 공무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팀장은 원고인 군당국이 만리포 상륙전훈련이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가정은 북한이 남침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과 현실성 없는 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의 전면 남침 가정은 한미군당국의 공격적 작전계획과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한 이철기 동국대 교수가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만이 전면전 발발의 전제로 되지 않고 북침 등도 가정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설사 북이 전면 남침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방어로서 자위권은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북 정권 제거를 노리는 작전계획과 그에 따른 전쟁연습은 과잉방위라는 지적이 가능하고, 특히 헌법상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우리는 모든 종류의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로 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만리포 상륙전 등 대북 공격연습은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도 역행하므로 재판장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헌법과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증원전력 문제를 중심으로 최후진술을 하였습니다. 남측 전력만으로 방어전력은 충분한데도 69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과 첨단무기가 동원되는 것은 북정권 제거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리포 상륙전훈련은 이를 가장 앞서 실행하는 해병대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판태 팀장은 최근의 인혁당 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을 예로 들면서 이번 재판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영식 선생은 간난신고의 현대사를 간략히 회고하면서 “지금도 미군이 북을 상대로 상륙훈련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나같은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죄를 묻는다는 것은 조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증명”한 다고 힘추어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이제는 낡은 시대 냉전논리를 버리고 정의를 부르짓는 국민에게는 법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12월 21(금) 오전 11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