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9]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현충원 참배 반대집회(11.7) 불법탄압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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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7일(수) 오전 8시 부터 현충원 앞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의 현충원 참배 규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집회를 신고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경찰서는 1인 시위 참가자를 고착시키고 들어올려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등 1인 시위를 심각하게 방해하였습니다.
2. 뿐만 아니라 동작서는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과 피켓을 빼앗아 파손하였고 이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앞세워 집회를 원천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3. 심지어 동작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쳐 놓은 폴리스 라인조차 침범하여 집회를 탄압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과 방식으로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4. 이에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집시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동작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기자회견문>
합법적인 집회와 1인 시위에 대한
동작경찰서의 불법 폭력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7일 8시부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현충원 앞에서 있었다. 이날 집회는 동작경찰서에 합법적으로 신고, 접수된 집회였다.
따라서 동작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동작경찰서는 집회 보장은커녕 스스로 쳐 놓은 폴리스 라인 안으로 들어와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켓을 파손하고 현수막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만행을 자행하였다.
동작경찰서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현충원 도착이 임박하자 다수의 경찰이 폴리스 라인 안으로 들어와 집회참가자들을 고착시키고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원천 봉쇄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동작경찰서는 집회참가자들의 항의를 “마음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며 조롱하면서, 막무가내로 의경 수십명을 동원하며 5명밖에 안 되는 집회참가들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현충원을 떠날 때까지 40분 동안이나 폭력적으로 고착시켰다.
동작경찰서의 이와 같은 만행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동작경찰서는 합법적인 1인 시위도 막무가내로 탄압하였다. 현충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자 동작경찰서는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시위자를 고착하더니 십여명의 의경을 동원하여 사지를 들어 현충원 구석으로 끌고 가 피켓을 파손하고 옴짝달싹도 못하도록 불법 폭력을 행사하며 고착하였다. 이에 항의하고 불법폭력의 중지를 요구하는 동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와 1인 시위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동작경찰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작경찰서의 위법적인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또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이다. 그러한 경찰이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동작경찰서의 불법만행과 인권유린 관련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하여 합법적인 집회와 1인 시위에 대한 경찰당국의 불법 폭력만행을 근절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07년 11월 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동작서 집회탄압 사진 >
1인 시위자를 들어올려 구석으로 몰아 고착시킴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장으로 못가에 고착시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한 경찰들
폴리스라인 안으로 들어와 현수막을 빼앗음
폴리스 라인 안으로 들어와 피켓을 파손함
< 동작서 집시법 위반 조항 >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