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2] 항의서한 전달하는 평화활동가 폭력연행한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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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에게 항의서한 전달하는 평화활동가 폭력연행한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 일 시 : 2007년 11월 12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경찰청 정문 앞
□ 주 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지난 11월 6일(화) 오후 4시 25분 경 평통사 활동가 3명은 신라호텔 로비에서 다음날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에게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 유엔사 해체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를 동원하여 평화활동가의 평화적인 항의서한 전달 조차 가로막으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에게는 굽씬거리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안하무인격으로 짓밟는 노무현 정권의 사대매국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더욱이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72중대 경호원들은 여성활동가의 목을 꺾고 사지를 끌고 나왔을 뿐아니라 손과 신문으로 입을 막아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짓누러는 등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4. 또한 이들 남성경찰은 여성활동가의 속옷이 보이도록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행함으로써 남성경찰이 여성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성활동가는 병원에 입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며, 남성활동가 2명도 연행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행을 당한 평화활동가 3명을 오히려 폭력혐의로 입건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멈추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습득한 안경 조차 되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6. 이에 폭력 연행을 자행한 서울경찰청을 규탄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끝)
<기자회견문>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항의서한 전달하는 평화활동가를
폭력 연행한 서울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활동가 3명은 지난 11월 6일 오후 4시 25분 경 신라호텔 로비에서 다음날 개최되는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유엔사 해체,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고착화하고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다그치는 등 미국의 군사패권을 관철하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은 한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신라호텔 로비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울 경찰청은 특수기동대를 비롯 수백명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인간방패를 만들어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평화활동가 3명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72중대 경호원들은 평화활동가 3명의 목을 꺾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난폭하게 사지를 끌고 나오는 폭력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여성활동가에 대해서는 구호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으로 얼굴과 입을 막고 짓누르는 등 숨도 못쉬게 함으로써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마저 고지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남성경찰들은 연행과정에서 여성활동가의 속옷이 보이도록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남성경찰이 여성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관 직무규칙조차 어기는 등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여성활동가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최소한 외상과 내상 각각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며, 남성활동가 2명도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화활동가 3명에게 오히려 폭력혐의로 입건을 하는 등 적반하장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경찰이 습득한 활동가의 안경조차 되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이번 폭력만행은 연행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항의서한 전달에 대해서조차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미국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안하무인으로 인권을 짓밟는 노무현 정권의 사대매국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경찰청의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서울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관련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후 불법적인 폭력연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을 근절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007년 11월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