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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 전북평통사 회원 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 - 통일교육과 6.15 공동선언을 불온시하는 검찰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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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하자는데 국가보안법 웬말인가?
김형근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
2008-02-01, 대검찰청 앞
2월 1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렸습니다. 전주지역에서 평통사 활동을 시작한 김형근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학생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일로 2007년 4월 뒤늦게 압수수색을 받고 10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갑자기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검찰은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더니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 교사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6.15 선언을 불온시 하고 6.15 공동준비위마저 부정하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자주평화 세력을 탄압하려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인천 평통사 회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통일교사 김형근선생 즉각 석방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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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방경찰청과 검찰, 법원은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현재 군산 C고등학교)에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평화통일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수업과 활동을 벌인 김형근 교사를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씌워 2008년 1월 29일 구속하였다
 두 차례나 남북의 정상이 회담을 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합의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이 시대에, 이미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할 법이 악령이 되어 나타나 통일교육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김형근 교사를 구속하면서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을 살펴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검찰은 김형근교사가 재직한 관촌중학생들이 벌인 ‘반전 버튼 달기 운동’을 구속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평화를 지키고자하는 세계양심의 커다란 저항과 반대에 부딪힌 전쟁이었다.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그러면 교사가 전쟁이 옳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검찰은 학생들이 ‘북녘 학생들에게 편지쓰기’가 국가보안법상 선전, 선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교실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전북통일교사모임, 청소년 통일동아리, 통일산악회등  자발적인 통일단체의 활동 그 자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통일 그 자체를 불온시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전교조, 한국교총 구분 없이 수 백명이 참여하고 있고 결성식에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축사까지 한 합법적인단체인 전북통일교사모임을 불법화하려는 시도는 통일모임을 모두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사실은 검찰은 ‘6.15공동선언’과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본부의 확대. 강화를 북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에 서명한 김대중대통령과 ‘10.4선언’에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야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에 가입된 보수ㆍ진보를 망라한 모든 단체의 구성원은 모두 불법단체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6.15공동선언 1항의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 대해서도 대남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민족과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말인가?  이는 공안 검찰이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통일운동을  말살하겠다는 암시를 하는 대목이다.
 이번 김형근교사 구속사건은 검찰이 정권교체기를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6.15선언과 10.4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흐름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공안기관은 알아야 한다. 만약에 공안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통일교육 및 통일운동 단체에 탄압을 계속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2월 4일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될 예정인데 판사의 양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공안수사대에서 10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도주우려가 없고 신분이 뚜렷한 현직교사를 인신 구속한다는 것은 인권탄압이며 교권탄압이다. 어제 공안검사가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10년 구형한 이시우 작가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난 것만 보아도 공안세력이 마구잡이식 인신구속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모든 소속단체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공안기구해체와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해온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위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8년 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박석분 회원팀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의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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