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9][긴급] 1/29 김형근 선생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국보법을 되살리는 이명박-경악! 분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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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통사 회원이신 김형근(군산동고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새벽 구속되었습니다. 1.26 전북도경이 구속영장신청서를 청구했고, 28일 오전 9시에 경찰에 강제구인되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29일 새벽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전주 북부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 1시 30분에 단체들의 집단면회가 있고 이후 대책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구속전 김 선생님이 작성한 글과 통일 TV 기사입니다. * 김형근 선생님 블로그 : http://blog.naver.com/aylove615/80047661835 -------------------------------------------- 아 래 ----------------------------------- 김형근 선생님 구속소식... 세상의 모습 2008/01/29 10:34 http://blog.naver.com/aylove615/80047661835 효량통신34. 무자년 정월도 통일과 반통일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변호사로부터 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가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공안기관과 검찰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야 진행되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우울하게만 합니다. 200여쪽이나 되는 구속영장 신청서... 그 신청서라는 것을 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무슨 커다란 국사범인양 적었더라구요. 어린 중학생들을 무슨 전위대로 키우려 했다면서 아주 죄질이 나빠 구속을 시켜야 하겠다나요? 통일교육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나라의 분단은 공동체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검증된 통일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것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라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저는 무엇하나 숨기지 않고 6.15정신으로 항상 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를 탄압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 이 시대 교육자들의 인권과 양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혹시 구속될지 모르니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힘듦이야 있지만, 이렇게 엄벙한 야만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가 물러서면 매카시즘에 의해 누군가 또 희생을 당할텐데, 당차게 싸우겠습니다. 혹시 담당판사에 의해서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분단 질서를 부수고자 하는 사람이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옥중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 등을 떼러 행정실에 들렀을 때 '선생님 승소하세요' 하고 후원해 주었던 행정실 동료직원이며 기도하겠다는 친구들, 혹여 구속되면 면회오겠다는 친구들, 같이 싸우겠다는 지인들... 그래서 오늘은 섧지 않고 훈훈하게 잠을 잘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27일 김형근 올림 잠결에 문자를 받았다. " 김형근 선생구속!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에 며칠간 있을 예정 힘냅시다" 아~ 이명박이 당선되자 불어닥치는 공안정국.... 가슴이 아프다... < 통일TV 뉴스보기 > 통일을 가르치면 악법으로 다스린다 김형근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명목으로 강제구인 당해 작성일 : 08-01-28 21:21 추천 : 0 통일TV 조정훈 기자 검찰의 공안몰이, 다시 시작되는가. 지난해 이시우 기자(통일뉴스)에 대한 탄압에 이어 이명박 당선인의 청와대 입성 전인 올 초부터 공안당국의 토끼몰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28일 오전 9시경 김형근 전북 군산동고등학교 교사(현, 통일TV 자문위원)가 검찰의 영장실질심사와 함께 교사의 신분으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경에 의해 강제구인, 현재 구금된 상태이다. 검찰은 190여쪽에 이르는 구속영장신청서에서 ▲주체사상 습득 및 친북단체 활동 ▲중학생들 대상 주체사상 의식화 및 조직화 를 사유로 적고 있으며, 증거로 ▲컴퓨터 파일문건 ▲인터넷 카페활동 ▲청소년 동아리 및 교사단체 결성을 들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교사의 관촌중 재직시 학생들에게 통일수업을 전개할 것을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교사는 ▲반전뱃지달기 운동 ▲북녘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통일산악회 ▲통일을 위한 일일이성(一日二省) 운동 ▲통일화랑대 등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학생들 스스로 행동을 보이고 학습을 한 결과물로 김교사는 주체사상, 반미의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김교사의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각종 상을 받았음은 물론, 전주 해성고, 신흥고 성심여고, 광주 문화중 등 지역의 각급학교에서 본보기로 삼고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검찰은 이적표현물 소지죄 위반으로 김교사의 각종 강의안, 연수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식문건으로 악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편, 김형근 교사는 지난 4월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통일교육에 대한 왜곡, 흑색보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