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9][1/9] 헌법재판소는 특검 무산 노리는 이명박 특검법 위헌 심판청구를 기각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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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특검 무산 노리는
‘이명박 특검법’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라!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헌법소원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의 ‘이명박 특검법 죽이기’ 공작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명박 특검법’이 제정된 것은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 등을 내린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명박 후보가 스스로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밝히는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고조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도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어 특검법을 수용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측은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제기, ‘이명박 특검법’ 폐기법안 제출 검토 등 ‘이명박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더러운 파상 공세를 취해왔다. 이명박 당선자의 처남인 김재정, 최 측근인 김백준 등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이와 같은 ‘이명박 특검법 죽이기’의 정점이다.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의혹과 불신을 회피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해 놓고, 당선이 되자마자 권력을 악용하여 ‘이명박 특검법’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 측의 후안무치하고 교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정의를 내팽개친 법무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법무부는 당초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이명박 당선자 측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베끼다시피하고 있다. 즉 ▲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 입법권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 공무원의 정치 중립 및 검찰 수사권 침해 ▲ 영장주의 위배 ▲ 명확성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예외적 성격 위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 등 일부가 법 논리에 부합한다하더라도 ‘이명박 특검법’은 검찰이 불법·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법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명박 특검법’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거나 이들과 결탁한 정치검찰과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검찰이 자신의 기소권을 불의한 권력 찬탈에 동원하지 않았다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을 말하고 있는 그들은 ▲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정치검찰’이 되었고 ▲ 검찰권의 한계를 넘어 특정인의 권력 찬탈에 가담하였으며 ▲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여 ‘이명박 줄서기’에 나섰고 ▲ 영장주의를 포기하고 범죄자 이명박을 무죄 방면하였으며 ▲ 명확한 범죄행위를 눈감고 검찰권의 보편적 행사를 포기하였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그것도 범죄혐의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영합하여 ‘위헌 소지’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보신·출세에 눈이 멀어 권력에 빌붙기 위해 놀라운 변신술과 파렴치한 줄서기에 나서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굴복과 야합, 법무부의 변신술과 줄서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내일의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심판대에 올려진 것은 ‘이명박 특검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양심과 소신’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역사와 양심에 부끄럼 없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현란한 법지식과 형식논리를 앞세워 ‘이명박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한다면 헌법재판소마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사법 관련기관들이 총체적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곧 정의요 진실이라는 가치 전도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진실을 밝혀 정의와 도덕을 바로세우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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