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9] [규탄] 반민주적 평택투쟁 1심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합의부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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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반민주적 평택투쟁 1심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합의부를 규탄한다.
어제(2.18, 오후 2시) 평택지원에서 평택투쟁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반민주적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피고인 60여명이 참여하였고, 재판부는 작심한 듯 권위적 판결을 했습니다.
한사람도 예외없이 유죄 판결을 하였고,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에게 모두 금고형을 판결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김종일 사무처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오기성 회원(서울 평통사)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신동훈 회원(인천 평통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성훈 회원(전북 평통사)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이나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천편일률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민주적 사법부와 공권력에 맞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반드시 입증해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