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 [속보] 국가인권위 상임위, 경찰에 집회 금지통고 철회 권고 결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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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4일 오후, 성남수정경찰서가 국가인권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거듭 집회 금지통고를 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철회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긴급구제조치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구제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집회금지 통보 절차와 사유 적법해야”
인권위, 서울공항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씨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2008. 8. 5. 일출에서 일몰 시간까지 약 50여 명이 집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2008. 7. 31., 8. 2., 두 차례에 걸쳐 성남수정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금지통고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 개최일을 불과 하루 앞 둔 2008. 8. 4. 10:30.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한 재결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남수정경찰서가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시설보호 요청’은 집회 신고된 장소가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로 인해 군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수정경철서는 또 다른 금지통고 사유로 진정인의 불법 시위 전력이 집시법상 불허 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불법 시위 전력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과거의 불법집회시위 전력만을 이유로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신고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인정할 추가 근거가 없어 집회 금지 통보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