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서울공항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결정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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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인2862 집회불허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박석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피 해 자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
주 문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피해자 홍근수가 접수번호 제286호로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피해자 홍근수 등이 접수번호 제 286호 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8. 7. 31. 성남수정경찰서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라고 함) 소속 홍근수가 신고한 집회신고(명칭: 부시 방한 반대 규탄집회,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몰, 개최장소: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정문 앞, 주최자: 홍근수, 이하 “첫 번째 집회신고”라고 함)를 적법한 이유없이 금지통고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8. 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진정인측은 첫 번째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다투는 대신 피진정인측이 우려하는 군사시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장소를 서울공항 정문 앞이 아니라 정문으로부터 50여미터 정도 떨어진 인도위에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집회신고(이하 “두 번째 집회신고”라고 함)를 하고 피진정인측은 이러한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진정인측이 두 번째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적법한 이유없이 금지통고를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진정인측이 신고한 첫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사유로 “신고된 집회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제한보호구역으로 공군 제15 혼성 비행단장(서울공항)명의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으며, 평통사에서 2008. 3. 8.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 앞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 4회의 불법집회시위를 한 전력이 있으므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에 의해 금지통고한 것이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측이 신고한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사유로 1차 금지처분 사유에 추가하여 지역주민들이 선신고한 집회 장소와 경합되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 홍근수는 진정인 박석분을 통해 2008. 7. 31. 17:00경 성남수정경찰서에서 ① 명칭 : 부시방한 반대 규탄 집회, ②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몰, ③ 개최장소: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앞, ④ 주최자: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같은 날 ① 신고된 집회장소는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제한보호구역으로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서울공항)명의의 “시설보호요청”이 있고, ② “평통사”는 2008. 3. 8.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 앞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시위 전력이 있으므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홍근수는 진정인 박석분을 통해 2008. 8. 2. 14:15경 첫 번째 신고집회와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장소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한 뒤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2008. 8. 4. 첫 번째 금지통고와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의 긴급구제신청에 따른 권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사건이 긴급구제요건을 총족하는지 검토한다. 피진정인이 행한 금지통고처분은 2개이지만 진정인 측과 피진정인 측이 합의하에 진정인 측이 수정된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진정인 측이 이를 금지통고 하였으므로 두 번째 금지통고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주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②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나. 요건 ②와 ③의 총족 여부
피진정인의 두 번에 걸친 금지통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하여 진정인 등이 2008. 8. 5.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은 진정내용에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요건 ②와 ③은 총족된다.
다. 요건 ①의 총족 여부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금지통고처분의 절차와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1) 금지통고 절차의 적법성 검토
신고인은 집회개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집회신고를 접수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집회신고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상급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급관서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재결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신고된 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만 금지통고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는 시기를 새로 정하여 24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만 금지통고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는 시기를 새로 정하여 24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집회금지통고는 집회신고를 접수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금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이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시점이 2008. 8. 4. 10:30경이므로 집회신고시점인 2008. 8. 2. 14:15부터 48시간 이내이므로 이점은 문제없으나, 진정인 측이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상급관서장은 재결처분할 때까지 24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2008. 8. 5. 10:30까지 재결을 하면 합법적인 재결을 하게 된다.
진정인이 2008. 8. 5. 일출시간으로부터 10:30 사이 시간동안 집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언제하느냐?”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위 시간동안은 재결청이 재결처분을 하는 시점에 대한 재결청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 2008. 8. 4. 10:30에 금지통고를 한 것은 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금지통고 사유의 적법성 검토
가) 첫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장소경합”은 신고 된 두개의 집회가 근거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점”에 대한 적시가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첫 번째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두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집시법 시행령 제 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변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하므로 적어도 인접한 공터나 도로가 되어야 하는 바, 진정인이 두 번째 신고한 집회장소는 서울공항의 담장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시설보호 요청”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세 번째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준으로 되어야 하고 과거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과거의 불법집회시위의 전력만을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금지통고서에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력·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할만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의 집회금지통고 사유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집회금지통고는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위 금지통고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고 볼 개연성이 인정되어 결국 진정인이 요청한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모든 요건을 총족하게 되어 긴급구제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긴급구제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4.
위 원 장 안 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