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경찰의 서울공항 집회 원천봉쇄와 불법 감금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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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1. 홍 근 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2. 문 홍 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3. 이 진 희(진보신당 경기동부지역 당원협의회 대표)
4. 김 경 덕(진보신당 경기동부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5. 오 동 환(진보신당 경기광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6. 이 병 갑(진보신당 경기성남 당원협의회 당원)
7. 김 은 숙(진보신당 경기용인 당원협의회 당원)
8. 한 지 원(진보신당 경기성남 당원협의회 당원)
9. 유 한 경(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장)
10. 김 현 숙(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11. 이 관 복(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문)
12. 현 호 헌(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13. 심 자 섭(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14. 공 동 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평화팀 국장)
15. 황 윤 미(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16. 변 연 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17. 정 혜 열(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문)
18. 유 호 명(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19. 신 재 훈(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20. 유 영 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책실장)
21. 김 미 희(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22. 김 미 라(민주노동당 성남시당원협의회 당원)
진정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 록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 안산법조타운 309호
담당변호사 강신하, 이정택
전화 031-506-3322 팩스 031-506-3320
피진정인 1. 성남수정경찰서장
2. 경기경찰청장
진 정 취 지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을 방해하여 진정인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또는 감금하는 등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60조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 정 사 실
1. 사실관계
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대표 홍근수 ; 이하 평통사라고 합니다)은 2008. 7. 31. 17:00경 성남수정경찰서에 ① 명칭 : 부시방한 반대 규탄 집회, ② 개최일시 : 2008. 8. 5. 일출 - 일몰, ③ 개최장소 :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 앞, ④ 주최자 : 홍근수(평통사)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은 같은 날 신고된 집회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제한보호구역으로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서울공항)명의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평통사는 2008. 3. 8.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 앞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여 평통사는 8.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8. 2. 집회 장소를 변경하는 중재안을 냈고, 평통사와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통사는 2008. 8. 2. 14:15경 첫 번째 집회신고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집회장소를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한 후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은 당초의 합의를 번복하고 2008. 8. 4. 10:30경,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다시 집회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평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이 적법한 이유 없이 금지통고를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다시 하였습니다.
마. 국가 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철회하고 평통사가 접수번호 제286호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 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1) 절차의 면에 있어서,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이 2008. 8. 4. 10:30경 평통사에게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여 이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상급관서장은 24시간내에 재결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평통사가 2008. 8. 5. 일출시부터 10:30사이에 집회를 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재결청의 재결처분에 좌우되어 위 금지통고는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금지통고사유의 적법성면에서도, 첫째로 장소경합은 두 개의 집회가 그 목적에 비추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점에 대한 적시가 없어 두 개의 집회 근거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두 번째 금지통고사유인 ‘시설보호요청’은 신고된 집회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진정인의 두 번째 신고한 집회장소는 서울공항의 담장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세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그 판단시점은 집회개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는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긴급구제함이 상당하다.
바.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라, 2008. 8. 5. 오후 4:40 - 5:30경 위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거나 참석하기 위해 집회장소 인근(서울 공항 맞은편 등 집회장소에서 500미터 이내 지점)에서 승용차 및 도보로 가던 중 피진정인들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경찰이 갑자기 차량 등을 정차시킨 다음, 미신고 집회참가 등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고, 해산하지 않을 경우 연행하겠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 이에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문을 제시했지만, 위 경찰들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후 막무가내로 계속하여 해산을 명했습니다. 불응하는 차량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견인해 갔으며,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해산에 저항하는 진정인들을 연행하고, 집회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차량(견인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자를 하차시킨 후 견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 중 일부가 차량에 그대로 승차한 채)을 강제견인하거나 진정인 들을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아. 그러나 부시대통령을 환영하는 자유총연맹 소속회원 수백명 및 서초구 등 공무원 400여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집회신고가 중복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 진정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는,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제2항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헌재 2003. 10.30 선고 2000헌바67 등(병합) 결정)
나.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에 따라 진정인들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직권남용행위를 범했습니다.
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근간으로서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자의적인 잣대로 부시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장려하면서도,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집회를 원천봉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였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이 같은 피진정인들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로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라.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에 의해 적법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유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행 과정 및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 중 일부는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윈회의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을 방해하고, 진정인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불법적인 연행을 자행하여 1일 이상 감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했습니다.
3. 결론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윈회의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을 방해하고, 진정인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내지 감금하는 등 직권남용행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1통(1회)
2.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1통(2회)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통
4. 연행경위서 5통
2008. 8. 21.
진정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 록
담당변호사 강 신 하
이 정 택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