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0] [재판 보고] 법과 원칙이란 명분으로 기자회견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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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재판 보고] 법과 원칙이란 명분으로 기자회견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지난 3월 8일,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미군전용훈련장 정, 후문 앞에서 '한반도 평화역행, 전쟁위기 조장 한미연합 해병대의 한반도 훈련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포천 경찰서 직원과 전의경들은 이른 아침부터 차도를 막고 경력을 동원하여 행사차량과 평통사 회원 10여명을 1시간이나 고착하는 등 불법 폭력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1시간 여의 항의 끝에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간부의 사과를 받은 후 정, 후문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평화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 시위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과 원칙'이란 명분을 내세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평통사의 김종일 사무처장과 공동주최단체였던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소속의 아도니스 박상범 전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모두진술에서 "평통사는 1년에 5-60차례 이상 다양한 한미관계 현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이란 명분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결코 용납되서는 안되는 일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워 법과 원칙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1시간 여의 불법고착에 평통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자 당시 포천 경찰서 직원들과 정보과장은 미안하다며 이해해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1시간 만에 포천 경찰서 정보과장이 사과하고 경력은 길을 터주었고 우리는 로드리게스 훈련장 정,후문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처장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구호를 외쳤으니 불법시위를 한 것이다, 박상범 전 지부장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시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일 당시 기자회견을 불법이라 판단하여 기소하였다면 당시 기자회견을 평화롭게 보장한 포천 경찰서 직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됩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의 기소가 너무 자의적이다. 집시법은 집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정의되어야 한다. 집시법 자체도 악법의 소지가 있는데 법률적 내용이 미비하여 검찰이 너무 편의적 적용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기회에 집시법 개념부터 정립하여 정확하게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시 현장에 계속 함께 있었던 김철수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아울러 당시 현장 동영상을 검토한 후 증거제출 여부를 다음 재판 전에 말씀 드리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이에 동의하였고 다음 재판은 새해 1월 14일(수), 오후 2시, 의정부지원 1호법정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하고 1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당시의 생생한 현장보고는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