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3] 만리포투쟁 항소심 선고 공판-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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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투쟁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대전고등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2006년 한미연합상륙훈련의 위헌`위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면서 피고측과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증인 신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시종 성의없이 재판에 임했습니다.
1심 선고 형량은 이규재, 유영재, 오혜란, 공동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판태, 박종양, 최복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영식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