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주민탄압, 편파수사 자행하는 고양지검 규탄 기자회견 (09/03/13)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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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탄압, 편파수사 고양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 2009년 3월 13일 오전 11시, 고양지청 정문 앞
기자회견을 하는 뒤로 고양지청의 건물이 보인다.
기자회견 취지 및 규탄 발언에 나선 무건리 공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16일 저질러졌던 오현리주민 대거 연행사태의 원천적 책임은 국방부와 파주경찰서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장의 토지출입허가를 받고 이를 공고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당시 국방부와 토지공사 감정평가단은 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유지에 침입한 것으로 공토법 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형법상의 주거칩입죄를 먼저 범한 상태였다며 고양지검이 원천적 불법을 저지른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행위는 묵인한 채 정당한 항의를 한 주민들에게만 죄를 들씌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김위원장은 독약은 약이 아니듯 악법 또한 법이 아니라며 부당한 법조항을 들이대며 주민들을 탄압하는 고양지검의 행태를 규탄하였습니다.
사후에 발부된 토지출입허가증을 증거로 제시하는 김위원장
감정평가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연행사태가 벌어진 2008년 9월 16일 보다도 7일이나 뒤인 9월 23일에야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가 난 것이 확인되는 파주시 공고문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 주병준 위원장은 작년 추석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국방부는 불법적으로 사유지에 들어와 감정평가를 강행하였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국방부와 파주경찰서의 폭거에 대해 고양지검이 정작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묵인한 채 우리 주민들에게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렸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경찰을 위한 검찰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갈하였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거기에 더해 검찰까지 한통속이 되어 탄압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고향을 지키는 정당한 싸움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편파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주병준 위원장
작년 9월 16일 연행사태의 당사자이기도 한 파주청년회 안소희 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고향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는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훈련장 확장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방부와 정부는 그리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주민들 탄압하는 경찰과 검찰은 헌법을 다시 읽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의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단지 촛불을 들었을 뿐인데 이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처벌하려 한다면 30만 파주시민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양지검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벌금형을 취소하고 정작 불법의 당사자인 경찰을 조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민탄압에 앞장서는 고양지검을 규탄하는 안소희 회장
마지막으로,
홍기호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이자 오현 2리 이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홍기호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주민탄압, 편파수사 고양검찰 규탄한다!
주민무시, 훈련장 확장 강행, 국방부를 규탄한다!
오현리는 생명의 땅, 반드시 지켜내자!
기자회견이 마쳐질 무렵,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옅은 햇살이 짙은 구름 속으로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에도 저 햇살처럼 희망이 비춰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자회견문]
주민탄압, 편파수사 고양지방검찰청 규탄한다!!
고양지방검찰청은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주민 27명에게 국방부의 일방적인 토지 감정평가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총 벌금액 1,750만원에 이름)하고 약식 기소하였다. 고양지방검찰청이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국방부의 훈련장 확장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지난 해 9월 16일 국방부는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며 주민들의 토지에 무단 출입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의하면 주민들의 토지를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토지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가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출입을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은 지난해 9월 23일로 이보다 앞서 강행된 9월 16일의 국방부의 감정평가 행위는 명백히 공토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 불법이 자행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당시 파주경찰서와 고양지방검찰청은 국방부의 위법한 감정평가 행위에 항의하던 주민 7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파주경찰서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30여명까지 무차별적인 연행을 자행하였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국방부와 경찰의 위법한 행위는 묵인하면서도 위법한 행위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주민들에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씌우고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고양지방검찰청은 주민들의 파주경찰서 앞 촛불문화제에 대해 집시법 위반하였다며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현재 야간집회금지는 법원에 의해 위헌제청이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또한 문화제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도 고양지방검찰청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집시법 위반으로 서둘러 벌금을 부과한 것 역시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듯 고양지방검찰청의 벌금부과 행위는 편파적이고 주민탄압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주민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탄압하더라도 고향 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성스러운 의지와 행동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반평화적인 무건리 훈련장의 대규모 확장계획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고향 땅, 삶의 터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