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30]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 관련 대응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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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반미연대집회 금지 통고 관련 정리
<경찰이 KT 광화문 지사 앞 반미연대집회에 대해 ‘장소경합’을 이유로 처음으로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2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해오던 집회에 대해 느닷없이 금지를 통고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도심집회 불허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1. 경과
1) 5/19 14:15,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서 접수
명칭 :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17차 반미연대집회
일시 : 2009년 6월 16일 (09:00-19:00)
장소 : 광화문 KT앞 인도
단체명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신고자 : 김종일(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위임인 : 조승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장)
2) 5/21 11시경, 종로경찰서, 집회금지통고(평통사 사무실 근처 200m 지점 부근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여경이 유선 전화로 통고 후 우체통에 넣고 감)
금지통고 사유 : 집시법 8조2항<장소경합>에 해당
KT 광화문지사에서 “KT 상품 홍보 및 환경캠페인” 개최하겠다며 신고한 장소와 경합되어 동법 8조1항에 의거 금지통고함.
3) 5/21 17시,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접수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서울 지방 경찰청 담당자는 처음에는 “이의 신청서 접수보다는 시간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 20~30여 미터 떨어진 다른 곳으로 집회를 옮기는 것은 어떠냐?”는 설명으로 이의신청서 접수에 대하여 난색을 표함.
- 이에 이의 신청서 접수를 계속 요구하자 “언론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현 정부는 법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집회 취하서 받아서 진행하는 집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면서 이의신청서를 받음.
4) 5/22 17시경, 서울경찰청, 평통사의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재결서 우편 발송
5) 5/25 10시경, 평통사, 서울경찰청에서 보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통지서 수령
<재결이유>
- KT 광화문 지사 집회가 지속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인이 신고한 일시(6.16)에 KT 광화문지사 주관 집회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 신청인이 신고내용 대로 6.16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양단체의 집회시간·장소가 경합되고 서로의 집회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 신청인이 주장하는 ‘취하서 제출 안내절차 부재’에 대해 피신청인은 구두로 기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가 취소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 피신청인의 금지통고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재결심사위원회>
위원장 정보2과장 총경 전기완 외 5명
6) 5/21, 정보공개청구
-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평통사가 집회를 시작한 2007년 3월 13일부터 2009년 6월 16일까지의 KT 광화문 지사 앞 집회신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7) 언론 보도
- 5/22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법학자들 ‘도심집회 금지는 위헌’” 제하의 기사에 평통사 집회금지 통고 관련 기자 게재
- 5/22, MBC 뉴스데스크, '집회 금지' 반발 확산‥"허가 여부 기준 없어" 제하 기사 방송
- 5/23, 경향신문 8면, “10년 이어온 ‘평통사’ 집회도 불허” 제하 기사 게재
- 5/28, 파이낸셜뉴스, “평통사,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 訴제기” 제하 기사 게재
- 5/29, 한겨레21, “집회·시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느냐” 제하 기사 게재
2. 경위 설명
1) KT 앞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통고 전례가 없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주최하는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는 1999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5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116회 진행되어온 집회임.(평균 50~60명 참가)
- 광화문 KT 앞에서의 반미연대집회는 90차(2007년 3월 13일) 때부터 진행되었는 바(이전에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등에서 집회함), 이제까지 한 번도 집회금지 통고된 바 없음.
2) 장소경합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음.
- 평통사 등이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뒤부터 KT 광화문지사는 집회신고를 매번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경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음.(이 때 종로경찰서 집회신고 접수 담당자는 평통사는 이전부터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KT지사의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KT지사의 집회취하서를 받지 않고 집회신고를 받아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3) 집회취하서 접수 안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회 금지통고를 함.
- 일반적으로 집회신고가 경합하는 경우 경찰은 후에 신고하는 자에게 먼저 집회 신고한 자로부터 집회취하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안내함.(전화번호도 알려줌.)
- 평통사 등이 주최한 광화문 KT 앞 집회의 경우, (경찰의 양해 하에) KT의 집회취하서도 없이 집회를 진행해 옴.
- 그러나 이번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KT 광화문 지사로부터 집회취하서를 받아오라는 등의 아무런 사전 안내나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금지를 통고함.
4) KT 광화문 지사는 집회신고는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있음.
5) KT 광화문 지사가 설사 자체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곳 인도가 넓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사를 각기 진행할 수 있음.
3. 법적문제 검토
- 집시법 8조 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경찰은 경합되는 모든 집회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의 집회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무조건 집회금지를 통고한다는 입장임.(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평통사의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17차 반미연대집회” 신고의 경우, KT 광화문 지사의 집회 신고 내용인 “KT 상품 홍보 및 환경캐페인”과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불법·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집시법 관련조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찰의 자의적인 내부 규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임.
4. 대응계획
- 서울경찰청이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과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