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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옥외집회 금지통고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 열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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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금지통고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 열려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이 6월 4일 오후, 서울중앙행정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의 대리인인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의 집회금지 상황이 표시된 서울시 전도를 판사에게 보여주면서 경찰이 서울 시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평통사가 집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로 참석한 여경은 집시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들은 판사는 이런 경우에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다면서 왜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경찰로부터 이의 재결 결정서를 받은 것이 5월 25일이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물리적으로 이 소송이 완결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효력정지신청을 함께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경찰에게 장소경합이 이전에는 없었느냐고 물었고, 경찰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원고측은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거에 장소경합 집회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소경합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정당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유 팀장은 현행 집시법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장소경합이 된다고 모든 집회신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집시법에 없다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KT 광화문 지사 앞 집회는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팀장은 마지막으로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만 2년 이상, 전체로는 10년째 이어 오고 있는 집회가 경찰의 위법 부당한 집회금지 통고로 개최 불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고 심문을 마쳤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의 의미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판사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정은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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