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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속보]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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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6월 16일 반미연대집회에 대한 경찰의 옥외 집회금지 통고에 대하여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 중앙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일(수) 법원(제13부)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6월 16일 117차 반미연대집회는 광화문 KT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집회금지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은 평통사 홈페이지 '자료실>노동' 97번 항목에 파일 첨부되어 있고, 관련 논평은 '논평/보도자료'란 893번에 있습니다.

평통사는 이후에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 사건 번호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2009 아 1521)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09 구합 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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