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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법원의 옥외집회금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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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옥외집회금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관련 평통사 논평


서울중앙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이 10일,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제출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6월 16의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제117차 반미연대집회’가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제한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 평통사의 반미 집회와, 먼저 신고된 KT 광화문 지사의 ‘KT상품홍보 및 환경캠페인’ 집회가 개최 목적이 상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집회 공간이 비교적 넉넉하여 50명으로 신고된 평통사 집회와 70명으로 신고된 KT 집회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점, ▲ 집회 방해 부분은 각 집회 주체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 양 집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 사건 집회의 진행이 선집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집회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 제8조 제2항의 금지통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집회금지)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본안(집회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의도나 공안적 시각에서 집회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전제 위에서, 평통사의 집회뿐만 아니라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집회금지 통고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이명박 정권 들어 질식당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헌법정신을 되살린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현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의 목적이 상반되지 않더라도 경합되는 모든 집회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로부터 집회취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나중의 집회 신고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경찰은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회는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신고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장소경합’ 조항을 악용해 왔다. 경찰의 집회 금지 사유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장소경합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특히, 집회 신고만 하고 개최하지 않는 비율이 97.3%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소경합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후순위 집회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유린해 온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금지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경찰청장이 경찰권의 위법한 사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교통소통 방해’나 ‘공공질서 위협’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도 위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집시법을 적용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09. 6. 1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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