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3]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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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접수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등 22명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이정택 변호사가 2008년 8월 21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불법적인 연행 또는 감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2. 이에 앞서 성남수정경찰서는 평통사의 첫번째 집회신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정’과 그에 이은 두번째 집회신고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5일, 성남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의 집회를 불법적으로 금지하고, 그 집회에 참가하려는 평통사 등의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연행과 고착을 한 바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 첫번째 금지통고사유인 “장소경합”은 선 신고집회와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집회금지통고 사유의 명확한 적시가 없고, ▲ 두번째 사유인 서울공항 측의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나, 진정인의 집회 신고 장소는 “주변지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 세번째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준으로 되어야 하므로, ▲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집시법 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평통사는 8월 12일(수) 오전 11시에 박주민 변호사(민변 소속)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중앙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5. 소장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 방해, 강제연행과 불법구금, 연행과정에서 인권유린 등을 자행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고,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이에 따라 원고들은 총 2천9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착을 당한 홍근수 외 10명의 원고들은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 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 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연행을 당한 이관복 외 8명의 원고들 역시 피고 산하 경찰들의 집회제지 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하루 동안 일터에 나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원고들에게 일실이익 및 위자료 합계 15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고 유한경, 김현숙도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 당하고 45시간 감금당함으로써 이틀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은 연행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고 유한경은 연행과정에서 수 많은 남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일간 신문과 인터넷에까지 게재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현숙 에게 일실이익 및 위자료 합계 200만원을, 원고 유한경 에게 일실이익 및 위자료 합계 2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 소장은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일시경 부시 미국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피고 산하 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원고들이 집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국민 중 미국이나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연행하고 구금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위법행위임을 국가기관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