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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서울행정법원서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 심리 열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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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금지통고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 열려


0. 경과

 평통사는 11월 11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라는 이름으로 19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는 14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평통사는 16일 첫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제기하였고, 둘째 “이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행정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지통고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효력정지신청을 함께 제출한 것은 바로 청구사건을 제기했지만 19일 옥외집회 개최 전까지 이 청구사건이 완결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심문

집회가 예정된 전 날인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 6부 재판부 주재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심리는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종로경찰서와 평통사(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과 평통사의 대리인인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 양측의 공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1 이 옥회집회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인지
 
 종로경찰서는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이 청와대와 인접한 장소이고 평통사가 대표적인 반미단체로서 [평통사가 아닌]여러 단체들이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평통사가 아닌]여러 단체들이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단체들과 관련된 것인데 왜 평통사의 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둘째, 옥외집회 장소인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과 오바마 미대통령의 예상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판사에게 보여주면서 두 곳이 300여 미터가 떨어져 있고, 작년 8월 청와대에 더 가까운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고, 공권력이 청와대 방향은 막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첫째,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은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광화문 케이티(KT) 앞 120차 반미연대집회를 허용한 것처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평통사가 과거 당시 미국무부장관 콜린 파월의 차량에 계란을 두 차례에 걸쳐 투척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평통사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120차 반미연대집회도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해와 효력정지신청에서 승소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호구역이라지만 이 옥외집회 장소인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관련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계란 투척은 6년 전인 2003년에 단 한 번 뿐이고, 경찰의 두 번째 기록은 선고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2 이 옥외 집회 장소가 경합되어 제한되어야 하는 집회인지

 종로경찰서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이미 집회 신고가 되어 장소가 경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먼저 집회 신고가 되어 있지만, 선집회의 목적과 후집회인 이 옥외집회의 목적이 상반되지 않으며 선집회와 후집회인 이 옥외집회가 서로 방해 없이 개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구나 집회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선집회의 목적이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해온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찬성”이 아닌 이상 후집회의 목적인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해온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대”와 상반되지 않는데 선집회의 목적으로 신고된 것이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해온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찬성”이 아니므로 선집회와 후집회인 이 옥외집회의 목적이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선집회와 후집회의 목적이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도 인정한다고 하고, 선집회가 후집회가 서로 방해가 된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평통사는 3일간에 걸쳐 채증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이 인적도 드물고 한갓진 곳이라 선집회와 후집회가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3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인지

 종로경찰서는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며,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평통사가 외교통상부 앞 인도 상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초과하여 종로경찰서가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명령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지역 주민들의 집회 · 시위로부터 시설장소보호요청서·탄원인서명부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첫째 신교동 새마을 금고 앞이 상가라 집회 소음이 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안 되면 음향장치 사용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집회 금지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통사의 대리인인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 83(병합) 결정을 근거로 들었고 평통사는 소음 정도를 경찰 측과 협의할 의사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는 폭이 3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옥외집회 개최 시 행인들이 버스 차도로 다녀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평통사 측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을 근거로, 일정 부분 불편이 따른다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 근원적인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니 일정 부분의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표현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생활 평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인원을 신고한 100명 보다 줄일 수도 있고, 행인들의 통행로를 마련하는 등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4

 끝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현행 집시법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장소경합이 된다고 모든 집회신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집시법에 없는데 경찰 측도 조금 전에 선집회와 후집회인 이 옥외집회의 목적이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여 경찰 스스로 집회 금지 통고의 기본 전제를 부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측 주장이 모두 반박되자 경찰은 또다시 이 옥외집회 장소인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은 오바마 미대통령이라는 대국(大國) 손님이 오시는데 경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호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경호상 집회는 안 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평통사는 대표적인 반미단체이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유영재 팀장은 경찰은 지금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얼마 전 오바마 미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많은 일본인들이 주일미군기지철수 시위를 했다면서, 정상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굳이 막아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2.

 심문이 끝난 뒤, 종로경찰서는 경호구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판사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통사는 3일간에 걸쳐 채증한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후기

법적 관계나 현장 상황, 전례 등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번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사건은 경찰의 패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6부는 심리를 벌이고도 집회가 열려야 할 19일 아침까지 결국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통사는 할 수 없이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허용한다던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 운운하면서 해산 경고방송을 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금지 통고를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서울행정법원 6부도 결과적으로 경찰의 기본권 침해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이 ‘보수꼴통’이라는 법원 주변의 평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6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서울광장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와 6월 항쟁 기념 집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도운 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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