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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쌍용자동차 항소심에서 한상균지부장을 제외하고 간부들 출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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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6일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였던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 항소심 선고재판이 서울 서초법원에서 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11시에 쌍용자동차 정문에서 버스 2대로 가족들과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단체분들이 서울로 올라가 푹푹 찌는 법원 인도상에서 1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갔습니다.

50분가량 진행된 선고이유와 양형선고는 긴장감 넘치는 그리고 반전의 묘미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이자리는 우리 노동자들과 연대대오들의 끈질긴 노력과 성실함과 정당성을 입증할려는 노력을 엿볼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지부는 2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그동안 고이 모아두었던 회심의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등 끝까지 동지들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신들의 파업의 정당성을 관철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판사는 서두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핑계로 사실상의 정리해고반대 쟁의행위이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의 쟁점을 여지없이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버리자 웅성웅성 실망감들이 베어났으며 이후에도 한동안 개개의 부분적인 폭력행위의 정당성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1심 판결의 유죄부분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애초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의 문제점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과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 야기되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을 인정하였으며,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현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과 달리 대단히 진일보한 판단이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한상균지부장에 대한 총포 기소건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한상균지부장은 실형 3년을 나머지 전 간부들은 집행유예로 동지들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상균지부장은 담담하면서도 오히려 지부장으로써 자신의 동지들이 구속되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조금은 홀가분할 것 같았고 지부장의 부인도 다른 노동자들의 부인들을 축하하여 주었습니다.
수원구치소로 가서 얼굴들을 보고 평택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은 구속되었던 동료들이 예상보다도 많이 석방된 것도 기뻐하면서 판결 내용에 대하여도 파업의 정당성이 전향적으로 인정된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상균지부장의 석방을 위하여 그리고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더 많은 자료 조사와 투쟁으로 마지막 승리를 거둘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상균지부장외에 5명의 파업관련 연대대오들의 구속, 손배가압류(필자도 50억 손배재판있습니다.) 문제와 매각문제등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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