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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안동평통사 배용한, 박무식 회원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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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장안동 분실)가 6월 19일 새벽부터 배용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안동평통사 운영위원)와 박무식 안동평통사 정책실장의 집과 차량, 이들이 재직하는 학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이 제시한 배용한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06년 6월 15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 ‘안동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불문산악회’ 비빨모‘ 등에 ’조선 외무성성명,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단호히 규탄배격‘ 제하를 비롯하여 수건의 문건을 게재"하였다면서 이들 문건이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경찰은 증거 인멸을 우려하기 때문에 1. 배용한 회원의 신체, 2. 주거지의 방실, 3.학교업무공간, 4.차량 81너6504 흰색 코란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노트북, USB메모리, CD, DVD, 플로피디스크, MP3플레이어 등 관련 자료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사실과 관련된 책자, 노트, 일기장, 수첩, 활동일지, 사진, 비디오테이프, 외장형하드디스크 등 각종 저장장치 및 동 장치에 수록된 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해갔다. 또한 경찰은 북한 원전을 비롯하여 39회에 걸쳐 36건의 북한 체제와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 미화,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및 사상관계 등을 나타내는 게시물 39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대가 안동에까지 내려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는 사이버 대상 수사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증거물들은 인터넷에 올려져 경찰이 이미 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게시물을 올린 세 개의 카페는 고작해야 수십 명이 드나드는 작은 규모의 카페이다. 또한 북한 외무성 성명 등은 언론 지상에 수없이 보도된 내용들이다. 이들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조직적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활동일 뿐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이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은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 당사자와 주변, 나아가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또 이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도와 욕망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찰의 북한 관련 게시물 게재를 빌미로 한 압수수색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북한에 대한 비난의 자유만 허용하고 찬양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배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사상의 자유도 허용하는 것이 옳다. 또한 그 사상의 옳고 그름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판단되어야지 탄압을 통해 금압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소규모의 사이버 모임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마치 모기 잡자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수사는 공안탄압을 위해 늘어난 인력과 예산을 주체할 수 없는 경찰이 실적 올리기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경찰이 부당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도 힘써 나아갈 것이다.

2011. 6. 1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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