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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34차자주통일평화행동-대미 종속심화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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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항의서한


1.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불평등 망국협정 한미 FTA 즉각 폐기하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1월 8일부터 한미 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4~7일 실무급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8~9일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일괄 타결될 전망이다. 이미 한미 정상은 11월 11일 정상회담까지 FTA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우리 국민에 대한 설득도 없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한미정상회담 전 합의’라는 ‘기한’과 ‘밀실 협상’ 뿐이다. 우리 국민은 도대체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미 체결된 한미 FTA협정에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국 시장의 관세를 제거하는 대가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 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규정인 ‘불평등조항’도 미국의 7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8배에 가까운 55개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기존의 한미 FTA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한 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작전통제권 환수연기 대가로 또 다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되어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떠안게 됨으로서 우리 국민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월령 30개월 제한 기준 해제와 검역조건 완화를 강요하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연비 규제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관세 환급금 제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일정 조정 등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력한 구속력을 이유로 재협상 내용을 FTA 협정문 본문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횡포를 우리 국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양보를 우리에게 강요함으로써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이제 ‘한미동맹’은 성역도 아닐 뿐더러,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으로 인한 온갖 굴욕과 희생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지긋지긋한 군사동맹도 모자라 불평등 망국협정인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종속적 ‘경제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우리 국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도발적 행위 중단 등에 대해 만족할만한 확약을 한국에 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믿을만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당국은 북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등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다. 또한 북미양국 사이에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동안의 상호 불신이 매우 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렵사리 합의된 9.19공동성명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에 의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북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 8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을 협의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까지 설치하기로 한 것은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북에는 9.19공동성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이 같은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상황을 진전시키는 최선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견해를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이 한국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가 "북한이 무기와 효과적인 무기 운반시스템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는 것도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 같은 미국의 요구조차도 지금과 같은 제재와 압박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북미 쌍방 간의 안보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3. 미국은 한반도 핵전쟁 위험 높이고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지역 MD 구축을 중단하라! 

그간 한반도에서 MD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국민 여론과 주변국 관계, 이를 의식한 한국 정부의 방침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MD 참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국방부도 탄도탄 작전통제소,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PAC-Ⅲ, 이지스구축함과 SM-Ⅱ 등으로 이뤄진 '한국형 MD'는 미 MD와 관련이 없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대북 맞춤형 MD’와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이 맞물려 한국의 미 MD 참가는 곧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역별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당국은 오는 12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열어 “미국이 추진하는 지역 MD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가용자산 운용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한미 간 MD공동작전과 한국의 미 MD참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계획이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개최에 역행하는 미국의 핵확장억제 제공 및 지역 MD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지난 2월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을 “특별한 우려대상”으로 지목하고 북을 겨냥한 맞춤형 지역 MD구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소극적 안전보장(NSA) 대상에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지역 MD 구축은 대북 핵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 미국의 지역 MD체계가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은 물론 중국의 핵무장 강화를 불러와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확장억제 제공과 지역 MD구축은 한반도 비핵화와 이와 연동되어 있는 평화협정을 요원하게 만들고 동북의 신냉전을 불러오는 정세역행적인 일이다. 
우리는 국익에 역행하고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미 MD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미 지역 MD 참가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국익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또 한미 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MD작전을 위한)정보공유와 가용자산 운용에 대한 협력”은 말이 ‘공유’ 이고 ‘협력’이지 실제로는 미사일 방어능력에서 월등히 앞서있는 미 MD체계와 작전운용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미 양국군은 C4I를 연동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통합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MD는 미국 MD의 하위체계로 전면 복속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은 더욱 심화된다. 또한  7~8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MD구축 비용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 미셀 플러노이 국방정책 담당차관이 “동맹국가 들과의 적절한 고통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MD 구축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말해 준다. 이에 우리는 미 MD참가를 강력히 반대하며, 한국에 대한 MD 참가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 주한미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 사찰과 조사, 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공군 특수수사대가 최근 군산 미공군기지(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17년간 전기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해오던 한국인 고용원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했다. 그가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대표가 담임 목사로 시무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담임 목사를 기지 안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해고의 사유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해고자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는 교회와 평통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자행하고 그를 연행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는 평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군산 평통사 대표는 심방 차 정상적인 기지 출입 절차를 밟아 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당사자와 신앙상담을 하고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했을 뿐이다.   주한미군 수사기관의 불법사찰, 강제 연행과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호법 제3조 위반이다. 또한 평통사와 해고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군사기밀누출 운운하며 스파이혐의를 덮어씌워 조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군산 미공군의 해고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한 한국 노동법은 물론 한미 소파(SOFA)의 제17조 3항 “합중국군대가 설정한 고용조건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17조 3항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이....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어긴 불법적인 해고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불법사찰과 수사, 부당해고와 평통사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 당국이 한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1. 9.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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