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법원, 평통사의 집시법위반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통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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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10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처한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창국 판사는 10월 19일, 시의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소규모 기자회견 개최에 대해 무조건 집시법 위반 처벌을 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평통사의 위헌 신청(2011년 9월 22일,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주민 변호사)에 대해 “우발적 집회·긴급 집회는 그 개념부터 애매모호하다. 때에 따라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의사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서는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깊이 연구한 기록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체제유지와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치하고 저급한 근거를 내세워 이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 쟁취를 위해 실천적 투쟁과 함께 법률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