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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45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항의서한-경제적 대미 종속 영구화하는 한미FTA 폐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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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항의서한


1. 경제적 대미 종속 영구화하는 한미FTA 폐기하라!

미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어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 맺어진 협정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 조항 등 독소조항이 가득차 있는데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재협상을 하면서 한미FTA는 더욱 불평등한 협정이 되었다.
더욱이 최근 공개된 미국의 이행법률안을 보면 한미FTA의 불평등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경우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한미FTA가 적용되는데 반해 이 법안 102조는 한미FTA와 미국 법이 충돌할 때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나 반덤핑 장벽 철폐, 미국 취업 비자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박탈하는 등 미국의 의무는 배제되어 있다.
이처럼 한미FTA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법과 제도에 맞춰 개악하고 사회경제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협정이다. 또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한미FTA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한국의 대미 경제종속을 영구화하는 협정이다. 한미FTA는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무차별적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협정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한미FTA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대미 경제종속을 영구화하며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 주한미군 성폭행 범죄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최근 주한미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두천, 마포 등지에서 주한미군의 엽기적인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군 자녀들의 ‘퍽치기’사건까지 일어났다. 이들 사건을 불구속 등으로 조용히 처리하려던 한미당국도 사건이 알려지자 재빨리 사과와 구속 등으로 사건의 파장을 줄이는데 나서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 달간 야간 통행금지 조치라는 미봉책을 내놓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과 SOFA 개선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련 범죄가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규정으로 인해 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권과 기소권,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의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계속 구금이 가능하고,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기소와 동시에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초기에 범죄자의 신병 확보가 어렵고 그 사이에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미국대표의 입회없이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이 불가능하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거나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 경우 검찰의 기소권을 박탈하며, 기소 후에는 한국 수사당국의 피고인 심문이 금지되고, 변호사 부재 시 취득한 증언`증거는 재판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효순·미선 사건의 경우처럼 공무중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게 1차적 재판권이 있고, 미국은 이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반면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형사재판권의 SOFA 적용 대상자가‘미 군법 적용을 받는 자’로 제한되어 있는 일미SOFA와는 달리 군속과 미군가족, 기타 친척까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불평등한 한미SOFA 때문에 미군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는 미군 범죄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미군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불평등한 한미SOFA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환경, 미군공여지, 노무 등 다른 불평등한 규정도 이 기회에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잇따른 미군 관련 범죄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는 분노하고 있는 한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대하는지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마침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므로 이 기회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해양 패권전략 관철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해군과 국방부의 구럼비 바위에 대한 야만적인 파괴행위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굴착기로 바위를 깨더니 발파작업에 이어 콘크리트까지 들이붓고 있다. 수 만 년 바람과 파도와 어우러지고 주민의 삶과 문화와 전통을 보듬어 온 구럼비 바위가 복구불능의 상태로 영구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해군이 주민과 평화활동가, 종교인과 문화재와 환경 관계자, 야5당과 제주도의회 등의 반대와 우려를 철저히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구럼비 바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파괴하여 해군기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해군이 기지공사를 강행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미국의 해양 패권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해군이 보호하겠다는 해상교통로의 개념은 원래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해상교통로는 병참로이자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침략루트”도 되는 것이다.
냉전 이후 미국은 중국 포위를 목적으로 하는 패권적 해양전략의 실현을 위한 유력한 방도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재편, 한미일 삼각동맹, 베트남과 싱가포르 미해군 주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와 함께 미국은 미해군과 동맹국∙우호국 등의 해양력으로 이뤄진 1000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전지구적 해양협력 체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미국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방장관은 2011년 6월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미국의 해양패권전략 실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항만법에 따르면 15만톤급의 선박이 드나들려면 선회장을 최소 690m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은 520m밖에 되지 않는데,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른 항공모함 선회장 기준이 바로 520m이다. 다른 시설들도 잠수함과 구축함 등 미군 항모전단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니 ‘15만톤급 크루즈선 입항’이니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 제주해군기지는 사실상 미 항공모함 전단을 위한 시설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이익과 군의 자기 몸집불리기를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희생양으로 삼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야만적인 해군기지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해군과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도 자신의 해양 패권전략 관철을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이전비용 대부분을 불법 부당하게 한국에 떠넘기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 부담분을 충당하기로 양해한 사실을 우리 국민과 국회에 숨겨온 것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로 인해 당초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던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3%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사업(BTL)사업에 따라 미측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도 미2사단이전비용의 경우처럼 한측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해 줄 것이 확실시 된다. 미측은 한측을 강박하여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민간투자에 의한 미군 임대 가족주택사업(HHOP)에 대해 미군 조기 철수에 대비하여 민간 업자에 대한 45년간의 한국 정부 보증을 관철시켰다. 더 나아가 미측은 오래전부터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의 하나로 추가해 줄 것을 한측에 요구해왔다. 실제로 2005년 5월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 때 “한미 양측은 논란을 우려해 협상타결 문서에는 ‘주한미군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임대료를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개념은 별도의 문서 등을 교환키로 했다”고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바 있다. 이처럼 BTL사업도 결국은 그 임대료를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한국측 부담이 93%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1년 5월에 발간된 미국 행정감독국(GAO) 자료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가족동반사업(주한미군의 가족동반 비율을 10%에서 절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숙소와 학교, 병원 등의 주거여건을 마련하는 사업) 비용 중 얼마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에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존의 미군기지이전사업과는 별도로 2020년까지 51억 달러, 2050년까지는 2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주먹구구식이어서 미국 의회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가족동반사업 비용도 한미 간 밀실협상을 통해 한국측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양국의 법령을 모두 위반하여 방위비분담금중 일부를 용산기지 내의 영리호텔인 드래곤 힐 호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여 미 국방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미군철수’ 등을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해 왔다. 위키리크스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6년 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로버트 로프티스 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올려주지 않는다고 미군철수를 협박한 것이나, 2007년 6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시정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한미동맹 파탄을 협박한 것이 그 예들이다.
우리는 온갖 협박으로 동맹의 자원을 강탈하여 쇠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재정적자로 인해 해외 미군을 유지하기 어려운 미국을 구하는 대안이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2011. 10. 11.

145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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