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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4] 국가보안법 동원한 국정원의 지역 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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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동원한 국정원의

지역 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2012. 9. 24 오후 1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지난 2월 8일 평통사 본부 및 인천사무실, 상근자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오전 부천, 군산, 대구 등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실무자들 자택 등 총 6곳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순서로 부천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가 사건 경과 보고와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주정숙 대표는 "지난 목요일 오전 차 빼달란 전화 후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영장 내용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국민이 미군범죄를 처벌 못하고, 고엽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조사 권한 조차 못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북 주장과 같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근거로 '정확한 확증은 없으나 금품수수, 회합통신 가능성'을 제시 하였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맞는가?"라고 비판하며, "금품수수 가능성을 제기해 놓고 통장사본조차 복사해 가지 않은 게 바로 국정원이다"라며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안병길 목사가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안병길 목사는 "양심은 하늘이 내린 것인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양심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은 평화와 안정인데 오히려 전쟁과 적개심을 심어준다. 평화 통일에 애쓰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주택 압수수색이라니 말이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번째 순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박주민 변호사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증거 훼손 위험성이나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며, "지난 2월 압수수색 이후 7개월이 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성, 긴급성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나누는 것을 막고 있다. 게다가 공안기구들의 자의적 권한이 종국에는 정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위에 설수 있다. 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첨부파일 참조)을 낭독하였습니다.

평통사는 1994년 창립된 뒤 공개적이고 투명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평통사가 탄압받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적이고 냉전적 태도 때문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국정원이 검사와 판사를 속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이런 터무니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을 보면, 공안기구의 근거나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민중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위축시키고,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을 위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행태를 더더욱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통일, 평화 운동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합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권을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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