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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6] 검찰의 평통사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규탄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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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평통사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규탄 성명

1.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겸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 검찰은 평통사 사무처장의 한미 전쟁연습 반대,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주장이 북한 노동신문 기사나 논평 등을 통해 전달된 ‘공개 지령’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평통사가 한미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한반도에서 60년 동안 지속된 비정상적 대결 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통사가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평통사의 자주적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핵 폐기와 연동하여 미군 철수, 남북 상호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해법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적 요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외국군대의 철수는 북이나 평통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4조 60항에도 명시된 내용이고,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이나 유엔총회 결의에 찬성한 수많은 나라들도 모두 북의 지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평통사는 검찰이 ‘공개지령’ 수수 매체로 지목한 ‘노동신문’은 종이신문으로든, 인터넷신문으로든 본 적조차 전혀 없다. 
평통사 사무처장은 평양은 물론, 개성이나 금강산, 베이징조차 방문한 일이 없다. 검찰이 ‘공개지령’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과 검찰이 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의 집과 신체, 통신 등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고도 북과의 연계를 찾아내지 못하자 억지로 평통사를 북과 연계된 것으로 들씌우기 위해 조작해낸 기상천외한 논리다. 이는 궁예의 ‘관심법’이나 수도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주장을 뺨치는 황당한 논리다.
 
3. 검찰은 평통사 사무처장이 ‘주체사상 연구’, ‘조선노동당 략사’ 등의 책자를 소지한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책자는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된 서적이다. 이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평통사가 북의 이념이나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힘쓰는 단체로서 통일의 상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4. 검찰은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날인 2012년 12월 20일에 평통사 현장팀장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평통사 사무처장에 대한 출석을 강요하다가 단 한차례의 검찰조사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인 2013년 2월 26일 갑자기 기소를 공표했다. 이를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검찰내 공안세력이 자기존재를 과시하고 보수적 집권세력에게 비위를 맞춤으로써 비등하는 국민적 압력에 따른 검찰 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치졸한 계략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20여년 가까이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평통사에 대해 반인권`반민주 악법으로 국내외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뒤집어 씌워 터무니없는 논리로 탄압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 검찰 공안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통사 사무처장에 대한 기소 취소를 포함하여 자주평화통일과 진보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검찰 등 공안세력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2013. 2. 2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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