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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평통사, 검찰의 국가정보원장 고소건 항소기각에 대한 재정신청서 접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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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차례의 고소인 조사도 없이 기각 결정한 건 직무유기 
‘왕재산 편입’, ‘의문의 조의문 발송’, ‘금품수수`회합통신’ 모두 허위
 

1. 평통사는 2012년 3월 6일, 고소대리인 박용일`이남진 변호사 등 15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2월 8일 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들의 거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주요 내용이 허위로서, 국정원이 검사와 판사를 고의로 속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고은석 검사)은 평통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2년 12월 26일, 고소인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에 불복한 평통사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검사 유종완) 역시 같은 이유로 항고기각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왕재산 사건 2심 판결문(2013. 2. 12)에는 인천평통사가 왕재산에 포섭되었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인천평통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4.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었던 ‘의문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모든 조사 대상자에 대해 심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일의 ‘금품수수`회합통신’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평통사 관련자들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혐의사실을 조작하여 영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의 핵심적인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장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과 고검이 잇따라 조사를 전혀 하지도 않고 국정원장 등의 범죄를 눈감아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검찰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정신청서를 3월 20일(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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