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26] 키 리졸브 반대와 미군철수가 이적 동조라고? (오혜란 처장 1차 재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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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혜란 처장의 1차 재판이 오전 11시 30분, 인천지방법원 412호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강정구 상임대표와 인천, 부천 평통사 회원들이 방청했고 김형태, 권정호, 윤천우, 설창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검찰은 오혜란 처장에 대해 키리졸브 반대, 미군 철수, 한미동맹해체 주장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이적 동조 혐의를, 또 근, 현대조선역사 등의 7종의 책자와 파일을 집에 보관한 것을 문제 삼아 7조 5항의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오혜란 처장의 경력을 들어 이적 목적이 있다. 오혜란 처장의 주의주장과 실천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설명외에 어떻게 이적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형태 변호사는 우선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석명이 있어야 하며, 키 리졸브 연습은 공격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 흡수통일이나 전쟁방식이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므로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미군 철수 주장도 이런 공격연습과 연관해서 나오는 주장인데 북한과 과 아무런 연계도 없는 평통사와 오혜란 처장에 대해 이적 동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성립하는 지? 그런 평통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오혜란 처장은 모두 진술에서 키 리졸브 연습의 공격성에 대해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설명하면서 남북이 1992년, 1994년에 2차례나 키리졸브 연습이 전신인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던 사례를 가지고 키 리졸브 연습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기했습니다.
또 미군 철수 주장의 국제법 근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그래픽 카드로 제시하면서 평통사의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와 국민여론에 따른 것이며 방위비 사례를 인용 미군철수, 동맹해체가 헌법과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적 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해서도 근, 현대 조선 역사 등은 모두 국내 출판사에서 나온 합법적인 출판물이며 연방제 통일방안 파일은 동서독 기본조약, 예멘 통일방안 등 다른 나라의 통일방안과 함께 통일부, 통일연구원 자료실에서 내려 받은 것이며 이를 보관한 것은 통일정책 결정을 위해 비교 검토하기 위해 보관한 것일 뿐인데, 이에 대해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를 들씌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제기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혜란 처장의 국보위반 사건의 쟁점을 1) 변호인과 오혜란 처장의 주장은 키 리졸브 반대, 방위비분담금을 사례를 통해본 미군철수 주장이 국민 여론과 국제법적 근거에 따른 행동으로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검사의 주장은 북한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이적 동조라는 것인데, 키 리졸브 공격성과 함께 과연 이런 활동을 이적동조로 볼 수 있는지, 국익에 부합하는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지? 2) 이적 표현물 소지도 이적목적성이 있는 것인가? 정책결정을 위한 비교검토를 위해 갖고 있는 것인지? 3)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지?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오는 6월 5일 4~6시까지를 특별 기일로 정해 충분히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이 사건 쟁점을 보다 분명히 정리하기로 했으나 우선 검찰의 이적 동조 주장 vs 평통사의 활동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논점으로 명료히 부각된 점, 그리고 변호인들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는 등 탄력을 받은 것은 오늘 재판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곧 김종일 대표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 탄압의 계속될 수 있기에 더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겠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