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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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1.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 8조가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북 주장과 같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원내 제3당에 대해 ‘종북’ 낙인을 찍어 해산하려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자 정치적 반대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3. 정부는 또 최근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RO'가 무력폭동에 의한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O'는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적․사법적 근거가 없다. ‘RO’를 통합진보당과 등치시키는 것 자체도 억지다.
4.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청구도,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를 정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과 삼권분립 정신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5. 통합진보당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은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의 실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에게 가장 비판적인 정치세력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비열한 정치보복 행위다.
6.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전면적 탄압은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진보통일세력을 위축시켜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7.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통합진보당 등 진보세력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3. 11.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