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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8]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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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 대선공작 국기문란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조작해낸 이번 사건은 공개의 시기가 불순하고 내란음모나 ‘RO'의 실체도 없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제보자 매수설이 제기되고 녹취록이 수백 곳이나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3.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계획 여부에 대해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 재판이 사실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이 아니라 공안세력이 주도하는 ‘종북몰이’에 영합한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4. 이번 선고는 헌법재판소 심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법원은 정치적 반대자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정치공작의 공범이 된 것이다.

5. 우리는 장기집권 음모에 따라 진보의 성채를 하나씩 무너뜨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기도에 적극 호응하여 사법부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6. 우리는 상급심이 공안 광풍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대로 이번 사건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왜곡없이 밝히고,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를 석방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한다. 

2014. 2. 1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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