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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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수천)가 오늘(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배척한 것이다.
2. 재판부는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오 전 처장이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저지 등과 관련하여 행한 언론 인터뷰, 기고, 집회 발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요 도서관에서 일반 열람 대출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활동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적목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오 전 처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저지 등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이 거듭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장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좌절되었다.
5. 이번 무죄판결은 평통사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의 위축을 노린 이명박 전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창립 이래 평통사가 20년 동안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활동해 오면서 단 한 차례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6. 이에 우리는 검찰이 오 전 처장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오 전 처장보다 혐의사실이 크다고 할 수 없는 나머지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한 공소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촉구한다.
2014. 10.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