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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4] 김종일 서울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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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가 오늘, 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재판부는 김 대표의 이적동조 혐의 8건에 대해 ‘검찰은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하나, 언론보도나 정부 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활동한 점이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3건의 표현물 중 2건이 이적표현물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적동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조건에서 소지만으로 이적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검찰이 평통사 활동을 이적성으로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도 평통사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검찰의 무리하고 과도한 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3. 우리는 재판부가 공안몰이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냉정하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김 대표의 무죄 입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1,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김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저지 등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은 명백해졌다. 이로써 이런 주장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기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5. 이번 무죄판결은 평통사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의 위축을 노린 이명박 전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창립 이래 평통사가 20년 동안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활동해 오면서 단 한 차례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6. 이에 우리는 혐의사실의 무게가 가장 큰 오혜란 전 사무처장과 김종일 대표가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10여명에 이르는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찰이 이제라도 항소 또는 공소 포기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터무니없는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촉구한다.

2014. 10. 1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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