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8] 신정길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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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길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가 오늘(18일), 신정길 부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재판부는 신 대표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해당 도서들이 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 등에서 자유로운 열람․대출이 가능하고, 다수의 자료가 학계의 주장을 담는 등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일부 이적표현물이 있지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이적목적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검찰이 신대표에 대해 단 한건의 이적 동조 혐의도 적용하지 못한 채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을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3. 우리는 재판부가 우리 사회에 휘몰아치는 공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환영한다. 우리는 신 대표의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1, 2심 무죄 판결과 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신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명백해졌다.
5. 이에 우리는 평통사 관련 국가보안법 사건 1․2심 4건이 연이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평통사의 나머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찰이 이제라도 항소 또는 공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터무니없는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촉구한다.
2014. 12. 1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