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6] 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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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가 오늘(26일), 주정숙 부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 및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재판부는 주 대표의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이적동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혐의 내용은 한미연합전쟁연습과 침략적 한미동맹에 반대한 것으로서, 피고인 20여 년 동안 평화통일운동하면서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연구한 걸로 보이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사 일부 주장이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내용은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그 주장 자체로 이적동조로 볼 수 없다. 또한 주장이 파괴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태롭게 했다는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3.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관련하여 “이적인식뿐만 아니라 이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소지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등에서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고, 폭력`파괴, 공격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일부 자료가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 해도 이적목적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서 무죄”라고 밝혔다.
4. 우리는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등으로 우리 사회에 거세게 휘몰아치는 공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주대표의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1, 2심, 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 1심, 신정길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에 이어 주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안당국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
5. 이에 우리는 평통사의 나머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찰이 이제라도 항소 또는 공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4. 12. 2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