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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공안검찰의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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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의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
"불의한 권력은 결코 노동의 희망을 꺾을 수 없다"

2016년 6월 16일(목) 오후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불의한 권력은 결코 노동의 희망을 꺾을 수 없다

6월 13일, 독재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공안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민주주의와 노동3권 그리고 헌법이 권력의 시녀 공안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난자당한 날이다.
8년의 형량이 감당해야 할 범죄는 무엇인가?
수백억 재산을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 받은 신원그룹 회장,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LIG그룹 회장,
제자폭행과 인분을 강제로 먹게 한 소위 인분교수 그리고 5세 여아 강제추행범의 구형량이 8년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켜야 할 파렴치한 범죄로 취급하는 공안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정권의 불행한 종말을 예견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독재권력에 짓눌린 민심을 흔들어 깨웠다.
노동개악과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는 불통권력에 강력히 경고하였고,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이끌어 내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구형은 이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두려움에 찬 공안탄압이다. 

80만명을 대표하는 위원장이기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과 노동계의 일탈이라 말했는가?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꼭 닮은 공안검찰의 언어도단이다
위원장을 우두머리로 민주노총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하는 노골적인 공안탄압 협박발언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13만 민중의 성난 민심을 성찰과 반성이 아니라 일탈로 규정한 것은 아직도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이다.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했는가?
한상균 위원장이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옷깃을 잡아당겼나를 따지면서 살인 물대포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뻔뻔한 작태야 말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법행위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킨다면 그에 맞서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임을 역사는 확인해주고 있다.

금지하고, 가두고, 처벌하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모이고, 외치고,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차벽 바리게이트를 앞세워 폭동과 소요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민주 질서 침해로 규정하는 독재권력 이야말로 헌법파괴 집단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정권을 지키는 공안검찰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구형은 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공안검찰의 헛발질 8년 구형은 독재권력에 부역한 역사적 범죄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폭압정권의 공안탄압 정치보복 구형을 바로잡는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집회의 자유가 적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헌법임을 보여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최후진술이다.
모두가 권력의 눈치를 볼 때 분명히 하나 쯤 뚫고 나오는 송곳 같은 판결, 차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의 활로를 뚫어주는 판결, 성난 민심의 외침 속에 진실과 정의가 있음을 밝혀주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가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대한민국에 노동자가 그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균의 꿈과 약속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약속이다.
불의한 권력은 결코 노동의 희망, 민중의 희망을 꺾을 수 없다.

2016년 6월 16일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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