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6] 미 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원고(평통사)승소 판결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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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미 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종로경찰서의 미 대사관 집회 금지통고는 위법 결정!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와 시위 자유 가로막은 경찰 행위에 제동!
헌법과 집시법 정신 살린 의미 있는 판결!
서울 행정법원 5부는 1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출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는 위법한 것이므로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매월 이 사건 개최 장소(미국대사관 경계지점에서 약 52m 떨어진 곳)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하여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개최 장소에서 옥외집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 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확대해석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한국 집회 금지가 국제규약에 어긋난다.”는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불법적으로 유린해 온 경찰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광화문 KT 앞 북측인도에 대한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종로경찰서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미 대사관 집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진행 경과와 의미
1. 진행경과
1) 2015년 10월 27일 :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 제출
명칭: ‘193차 미대사관 집회’
일시: 2015년 11월 10일 08:00부터 21:00시까지
장소: 광화문KT앞 북측인도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 2015년 10월 29일 : 종로경찰서 집회 금지 통고
집회 장소-광화문KT 앞 북측인도가 미 대사관에서 100m 이내의 지점이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4항 위반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
3) 2015년 10월 30일 : 서울 행정법원 5부에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및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접수
4) 2015년 11월 6일 : 서울 행정법원 5부는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
5) 2016년 4월 14일, 5월 17일 :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재판이 2차례 진행
6) 2016년 6월 16일 : 서울 행정법원 5부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출한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통고가 위법한 것이라며 원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승소 결정.
2. 종로경찰서가 제시한 집회 금지 사유와 이에 대한 평통사의 반론
1) 외교공관 100m 이내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 종로경찰서는 평통사의 ‘미대사관 집회’ 장소인 광화문KT 앞 북측인도는 미국 대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에 4항에 규정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평통사 반론
: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 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이에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 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위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종로경찰서가 미 대사관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거나 함부로 100미터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를 진행하라고 하는 등의 보완통보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2003년 판결을 무의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불법․부당하다.
: 또한 집시법 제11조 제4호는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평통사의 과거 집회 사례를 들어 ‘미대사관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종로경찰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과거 집회 사례를 들어 ‘미대사관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미 대사관 업무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 평통사 반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0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50여회에 걸쳐 광화문 2번출구 북측인도 앞에서 ‘미대사관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해 왔음. :종로경찰서가 제시한 과거의 사례(2014년 4월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000, 2014년 5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입장 규탄 기자회견-일본대사관 앞, 2014년 12월 한일 외무 차관급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외교부 앞, 2015년 4월 미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국방부 앞)는 집회의 목적, 장소, 주최자 등에서 ‘미 대사관 집회’와 전혀 연관이 없음. :뿐만 아니라 종로경찰서가 제시한 과거의 사례도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반도의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통고는 위법적인 것이다.
3. 이번 판결의 의미
- 이번 판결은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불법적으로 유린해 온 경찰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평통사는 1999년 10월부터 시작된 미대사관 집회를 매달 진행해온 역사성과 장소 경합을 이유로 한 법정 소송 승소 등으로 미대사관 100m 이내 지점에서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대사관)를 상대로 한 집회의 자유를 누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허용했고, 아무런 문제없이 10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미 대사관 집회에 대해 느닷없이 금지 통고라는 도발을 자행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도발이 애초부터 집시법과 헌재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부당한 것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한국 집회 금지가 국제규약에 어긋난다.”는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듯이 그동안 한국사회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는 경찰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평통사에게만 예외적으로 보장되었던 미 대사관 100m 이내의 정치적 집회가 일반화되게 되었다. 집회를 어떻게든 금지하려는 경찰의 무리하고 무모한 행위가 역설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신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는 경찰의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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