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 효순미선 추모비 탈취 및 불법 연행(2015.6.13)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일부 승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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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 추모비 탈취 및 불법 연행(2015.6.13)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종로경찰서의 효순미선 추모비 챠량 견인 조치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이 같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다 연행된 경우도 불법행위로 판결!
자의적 판단으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는 경찰의 행위에 제동!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평통사에 100만원, 평통사 오미정 사무처장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종로경찰서)측이 효순미선 추모비 차량을 견인한 조치는 집회(추모분향소 운영)가 시작되기도 전이며 차량 견인 장소가 집회신고된 장소의 근접거리에 있고, 원고측이 원고측이 추모비 차량을 이동할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추모비 차량을 견인한 조치로 인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법익을 침해받는 주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는 회피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의 견인을 방해한 혐의로 오미정 처장을 연행한 행위 역시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청 경비부장, 종로서 경비과장 등 피고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 아닌 '경과실'만 인정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효순미선 추모비 차량을 견인하여 추모분향소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활동가를 불법연행한 경찰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부당한 공권력을 자행한 실질 당사자인 경찰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에 대해서만 한정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완전히 쇄기를 박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경과
- 2015년 6.13일 오후 2시 10분 경 효순미선 추모비를 실은 차량이 집회신고된 장소(KT앞) 횡단보도 건너편 정차. (KT 앞에서는 탈핵 기자회견이 진행중이었음)
- 경찰은 차량이 정차하자마자 차량을 고착시키며 추모조형물 하차를 막음
- 참가자들은 차량을 이동시키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이동을 막음(약 20분간)
- 2시 20분경 견인차 불러 견인을 시도, 참가자들은 항의
- 2시 30분경, 차량 견인에 항의하던 오미정 처장을 연행, 35분경 차량 견인
- 견인된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고 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