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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7] 평통사, 미 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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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미 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종로경찰서의 미 대사관 집회 금지통고는 위법’ 재확인!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와 시위 자유 가로막은 경찰 행위에 제동! 
헌법 정신 살린 의미 있는 판결!
미국의 내정 간섭적 집회 금지 요구 배척한 용기 있는 판결!


1. 서울 고등법원 제4행정부가 6일, 1심에 이어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제기한 미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종로경찰서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종로경찰서)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6월 16일 평통사의 미 대사관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평통사의 미 대사관앞 집회는 집시법 제 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평통사가 매월 이 사건 개최 장소(미국대사관 경계지점에서 약 52m 떨어진 곳)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기에 이 사건 개최 장소에서 옥외집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3. 이번 판결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 이후에도 폭력시위로의 변질,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 침해 등 1심 때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미 대사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해 온 종로경찰서의 행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부당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정입니다. 

4. 또한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미 대사관이 종로경찰서로 서한을 보내 (미 대사관의) 안전거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라고 한 내정 간섭적 집회 금지 요구 배척한 용기 있는 판결입니다. 

5. 이번 판결로 인해 광화문 KT 앞 북측 인도에 대한 종로경찰서의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된 만큼 종로경찰서는 이후 모든 미 대사관 집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해야 합니다.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진행경과> 

1. 진행경과 

1) 2015년 10월 27일 : 평통사,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 제출 
명칭: ‘193차 미대사관 집회’
일시:  2015년 11월 10일 08:00부터 21:00시까지 
장소: 광화문 KT 앞 북측 인도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 2015년 10월 29일 : 종로경찰서 집회 금지 통고 
집회 장소-광화문 KT앞 북측 인도가 미 대사관에서 100m 이내의 지점이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4항 위반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

3) 2016년 4월 14일, 5월 17일 :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재판 2차례 진행

4) 2016년 6월 16일 : 서울 행정법원 제5부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출한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통고가 위법한 것이라며 원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승소 결정. 

5) 2016년 7월 11일 : 종로경찰서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6) 2016년 10월 25일/11월 22일 :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관련 재판 2차례 진행

7) 2016년 12월 6일 :  서울 고등법원 제4행정부,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는 위법한 것이므로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종로경찰서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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