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2] 평통사, 성주, 외부세력 왜곡보도 관련 TV조선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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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성주, 외부세력 왜곡보도 관련 TV조선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1. 경과
- 2016. 7. 15 TV 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황교안 성주 방문시 대치 현장을 보도하며 ‘낯익은 진보단체, 또 등장’ 표제 옆 문규현 신부님 사진과 영상 내보냄. ‘문규현 신부, 시민단체 시위 주도?’, ‘지역주민들, 외부시위꾼들에 불편함’,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 외부 시위꾼 가세?’ ‘문규현 신부 등 일행, 또 시민단체 시위 주도?’ 등의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냄.
- 민언련 모니터링 보고서 통해 객관화
- 2016. 9.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특정인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마치 해당 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제 14조(객관성)를 위반하였다고 주의 조치함. -> 이후 TV 조선측은 해당 자막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 2016. 11. 30 법무법인 이공 김소리 변호사 소장 제출 ‘문규현에 1500만원, 평통사에 500만원 손해배상청구’
- 2017. 1. 16 시사인, “ ‘성주 외부세력론’은 청와대 작품이었다.” 보도.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에 “7-19-16 실수비‘ 메모에서 ’성주 집회 학생 400명, 외부세력 대처‘라고 쓰여 있던 점을 근거로 제시. => 관련 내용을 법원에 의견서로 제출하게 함.
2. 결과
- 2017. 9. 22 서울중앙지법(판사 임성철) 문규현에게 500만원, 평통사에 100만원 지급 판결
3. 이후 대응
- TV 조선측 불복 항소가 예측됨.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평통사 음해하기’와 주민과 시민단체를 이간질시켜 사드 투쟁 불씨 꺼트리기 공작이었기에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데까지 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