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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3] 대전충청평통사 장도정 전 사무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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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장도정 전 사무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1.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 박주영, 사건번호 : 2014고단10)이 오늘(11월 13일),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장도정 전 사무국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7조 5항)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전지법의 무죄 판결은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지난 6월 15일 오혜란(평통사 전 사무처장), 유정섭(인천평통사 사무국장)과 김강연(인천평통사 전 교육부장), 7월 11일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과 주정숙(부천평통사 공동대표) 등 5인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8월 11일 백창욱(대구 평통사 전 대표)과 10월 20일 김종일(서울평통사 전 대표), 11월 3일 김판태(군산 평통사 대표) 등 3인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국정원과 검찰의 평통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2. 대전지법은 평통사의 활동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발표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여 나름의 독자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고,…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집회, 시위, 기고, 토론회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이적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 내용과 방식의 합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장과 활동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거듭 파탄났다. 평통사의 잇따른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판결은 우리사회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의 합법 영역을 확장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4. 우리는 장도정 전 사무국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변론에 힘써준 문현웅 변호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 우리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평통사 관련 피고인 모두 상급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 재판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고인측의 실무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김종일`김판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잇달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6. 우리는 이번 대전지법의 무죄 판결이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기구 개폐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냉전성역으로 금기시되어온 외교안보 영역의 민주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존재 자체가 민주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 김영석, 유병규)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7-11-13 20:21:07 논평성명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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