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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1] TV조선, 평통사 명예훼손 손해배상해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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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평통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로 종결


1. 평통사가 TV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8년 2월 20일,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1월 31일 양측이 제기한 항소심이 모두 기각된 뒤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평통사가 TV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17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임성철)이 문규현에게 500만원, 평통사에 100만원 지급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2.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자발적인 항의 시위를 마치 평통사가 개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왜곡하여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3. TV조선은 2016년 7월 15일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황교안 성주 방문 반대 현장을 보도하며 ‘낯익은 진보단체, 또 등장’ '문규현 신부, 시민단체 시위 주도?’, ‘지역주민들, 외부시위꾼들에 불편함’,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 외부 시위꾼 가세?’ 등의 자막을 문규현 상임대표의 사진과 영상과 반복적으로 내보낸 바 있다. 



4. 이번 사건은 일개 종편방송의 왜곡보도나 명예훼손에 그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뜬금없이 평통사를 거론하며 '외부세력' 개입을 비판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한 언론은 '성주 외부세력 개입론'이 박근혜 청와대의 작품이었다는 점을 폭로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7-19-16 실수비‘ 메모에서 '성주 집회 학생 400명, 외부세력 대처'라고 적혀있었던 것이다.(시사인, 2017. 1. 16)
이 시기에 '외부세력 개입론', '전문시위꾼' 운운하는 보도가 넘쳐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보수 언론과 공안당국은 청와대의 지시 아래 손발을 맞춰 성주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드 반대 투쟁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적폐정권 시기의 추악한 권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TV조선이 불의한 권력과 결탁하여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사드 배치 관련 언론공작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 

6.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결단코 반대하며 그 어떤 왜곡과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드 철거투쟁을 계속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 원불교의 손을 굳게 잡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끝)

2018년 2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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