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3. 8. 13] 사체 유기혐의로 검거된 주한미군 소령...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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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영종대교에서 사체를 바다에 버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오전 3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11.5km 지점 영종대교 하두도로에서 미8군 소속 하트 리챠드(45)씨가 비닐로 포장한 변사체를 버리는 것을 공항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갯벌에서 사체를 인양, 확인한 결과 30대 외국인 여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리챠드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검거, 관할부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끝) 2003/08/12 0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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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조사 결과 - 8월 12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상황
1) 상황
- 오늘 새벽 3시 50분 경 피의자를 체포하여 투기한 사체를 인양한 후 8시 30분 경 서부서에 도착
- 현재 인천 서부서에서 기초조사 결과, 피의자 하트 리챠드는 미8군 소속 소령으로 이름과 소속, 계급 이외에는 묵비를 행사하고 있음
- 미국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11시 16분 경에 도착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
2) 문제점
- 미국정부 대표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만 재판에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불평등한 현행 소파조항으로 인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중생사건 이후 한미소파합동위원회에서 미정부대표의 1시간 이내 출석을 합의하고도 늑장 출석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이후 쟁점은 재판권과 신병인도 문제인데, 현행 소파규정에는 피의자가 미군인 사건은 피해자가 미군이나 미군속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미국이 1차 재판권을 갖고 신병확보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군이나 미군속 또는 그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갖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건임
-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가 외국인 여자로써 정확한 신병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핑계로 한국수사당국이 쉽사리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할 경우 사건의 진상규명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수사당국의 적극적 수사의지와 과정, 미국 측의 부당한 압력 유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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