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3. 12. 19] 토론회- 용산기지 이전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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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목) 오전 10시30분에서 12시 55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평통사, 민변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결렬된 후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과 잔류부지 규모에 대한 한미간의 막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 국회의원 147명이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문제, 천문적인 이전비용 문제, 1990년 용산기지 이전 각서의 법률적 문제점, 용산기지 반환 이후 활용과 환경오염 문제 등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30여명이 참가하여 평통사 기지협정팀 김판태 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는 먼저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의 인사말,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의 발제에 이어 이철기 동국대 교수, 정성재 민변 변호사,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를 맡은 평통사 박기학 정책실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박기학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의 원칙으로 주한미군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 전면반환의 원칙, 이전비용 한국부담 불가의 원칙, 대체부지 제공 불가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한미간 협상의 문제점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일방적 진행, 한국정부의 굴욕성과 불평등한 90년 합의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 점, 잔류부지와 이전비용의 문제점, 평택지역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은 평택을 미군의 동북아사령부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점, 협상의 비밀주의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실장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 147명이 제출한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반대 국회결의안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행정부 보다 더 미국을 추종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중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제안으로 '협상의 기초가 되는 90년 합의·양해각서의 무효선언과 굴욕적인 협상의 즉각 중단, 정부와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한 여론 수렴,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 반대 국회결의안의 철회, 용산기지 관련 자료의 공개, 평택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용산기지 이전과 미군재배치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군의 군사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현재의 협상은 문제가 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철기 동국대 교수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용산기지 이전과 미군재배치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군의 군사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현재의 협상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쟁개념의 변화에 따라 인계철선의 의미가 사라진 조건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협상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90년, 91년 각서의 법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민변의 정성재 변호사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어서 정성재 민변 변호사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조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체결되어 조약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기부 문건에서 위협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밝혀진 91년 SOFA합동위원회 각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제51조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래한미동맹 4차 회의에서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 협정 미측 초안에 대해서도 "절차면에서 서명주체가 SOFA합동위원회 대표(외교부 북미국장)로 되어 있는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SOFA상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제공'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으로 외교부 장관이 서명주체가 되어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동의 대상은 '협정 초안'과 같이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시킨 내용도 이전과 관련하여 본질적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면 동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만약 주한미군이 이전을 통하여 향후 동북아지역군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상 공여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기지 공여의 근거를 상실할 여지가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근원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 언론사 중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석한 한겨레신문 강태호 기자가
"국방, 외교 분야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NGO의 시각이 보다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다음으로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는 국방, 외교 분야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NGO의 시각이 보다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한미동맹 근본적 시각에서 보아야 하며 동맹의 성격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연합사·유엔사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은 용산기지를 모두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사령관 등 지휘부와 일선 장교들은 서울에 일부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이 잔류부지 규모를 20만평으로 수정 제안하였으나 미국이 수용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연대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다음으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연합사·유엔사 이전이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낳는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경제위기가 국가의 대외신인도와 정책의 일관성, 기업금융의 수익성,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해소여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근거 없는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또한 "현재 한미동맹의 성격이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적 성격으로 변화되고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안보불안을 더욱 야기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평화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주한미군 문제 접근 방식이 보다 대중적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끝으로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주한미군문제의 접근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중요하다. 용산기지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이후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천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관료들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도 그 일선 실무책임자들의 명단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을 마친 다음 사회자는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간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며, 이후 국회비준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토론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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