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0] 한강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 6개월 실형 선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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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법 형사 15단독 김재환 판사는 1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지법에서 열린 맥팔랜드 1심 선고 공판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 판사는 독극물임을 알면서도 방류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500만원 구형을 뛰어넘어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무형의 압력을 물리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재판권을 부정하는 미군속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외통부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맥팔랜드의 선고 공판 직전에 법원 정문 앞에서 맥팔랜드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평통사, 자통협, 녹색연합, 주미본 주최의 기자회견이 서울지법 앞에서 진행되어 맥팔랜드의 엄중 구속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8일 오후에는 평통사 문규현, 홍근수 상임대표, 소파개정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 녹색연합 박경조 공동대표, 김제남 사무처장, 주미본 문대골 상임대표가 재판부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 맥팔랜드의 구속처벌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우리는 이번 1심 재판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요구와 사법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