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11] [논평] 재판부는 맥팔랜드를 반드시 구속처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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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판부는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를
반드시 재판정에 출석시켜 구속 처벌하라!!
오는 12일에는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주한 미8군 사령부 영안실 소장 맥팔랜드에 대한 첫 재판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9개월만에 서울지법 형사 15단독(김재환 판사)에서 열리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첫 재판에 맥팔랜드가 출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아 한국 법정에 세워서 구속처벌하기를 바랬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우선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히드라는 독극물을 방류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맥팔랜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한 범죄자로서, 마땅히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은 "맥팔랜드가 당시 공무수행 중이었으므로 재판관할권이 미국에 있고, 우리가 발부한 공무 증명서에 대해 한국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한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독극물 방류행위를 공무라고 주장한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한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주한미군의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주한미군은 또한 SOFA 절차를 이유로 재판관할권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검찰이 500백만 원의 약식기소를 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던 미군 당국이 정작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그때서야 공무라고 강변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사법권을 우롱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이 사건이후 맥팔랜드를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시키고, 한국 법원의 재판 출석을 위한 소환장 수령 및 구인장 집행마저도 거부하는 등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국 법원의 정당한 요구인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여러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또한 우리는 맥팔랜드 사건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사법당국은 현행 SOFA 하에서도 얼마든지 엄정한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포기하려했을 뿐 아니라, 다행히 한국 법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살려 놓았지만 후속 대응에서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가 우리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재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맥팔랜드를 반드시 재판정에 출석시키고 엄중한 구속 처벌을 통해 주한미군의 범죄를 근절하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