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 1. 8][논평] 불법적인 스토리 사격장 신설공사 강행 의사 밝힌 주한미군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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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온 국민의 거듭된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적인 스토리 사격장 신설공사를 강행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주한미군 당국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불법적인 스토리사격장 주변 5.4㎞에 달하는 철책 울타리 설치와 15만 2천 여 평에 10개 사격장 신설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한 파주시의 요청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 강행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파주시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주한미군 당국 공사 강행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73년 국방부가 주민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스토리사격장은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24만 파주시민의 임진강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생태계의 보고이고 파주 시민의 젖줄인 곳이 지난 30 여 년 동안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파괴되어져 왔다는 것은 실로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당국은 스토리사격장을 반환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많은 사격장을 신설, 스토리사격장을 종합사격장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민통선 지역에서 더 많은 군사훈련으로 더 많은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 당국은 10만평 이상의 군 시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무시하고, 또한 이에 따른 파주시 당국의 공사 중단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권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당국은 이번 공사가 지난 2002년 10월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합의된 합법적인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불평등한 SOFA조차도 미군시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합의의사록 제3조 2항)하고 있어 이번 공사는 우리의 환경영향평가법(10만 평 이상의 군 시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으며, 공사중지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을 위반한 명백히 불법적인 공사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당국의 불법적인 스토리 사격장 신설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국 당국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여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 지역을 파괴하려 한다면 이를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의 염원을 모아 스토리사격장의 전면반환을 위해 LPP 협정 재협상과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개정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1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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