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9] [논평] 한국법원 판결 무시하고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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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법원 판결 무시하고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 당국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하여 한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미군속 맥팔랜드 미8군 영안소 소장에 대해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1차적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당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맥팔랜드의 독극물 방류행위를 공무라고 하며 자신들에게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 SOFA 합의의사록 제 22조 제 3항을 보더라도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주한미군이 초기 한국 검찰 조사에서는 맥팔랜드를 출석시켜 조사를 받고 미 정부 대표(David C. Thiemann)까지 임명했으며, 심지어 한국 검찰이 500백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자 예납을 했다는 점은 주한미군 스스로가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그때서야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공무증명서를 발부하여, 그것을 근거로 한국의 재판권과 한국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설득력도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주한미군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한미군과 맥팔랜드가 자신들의 죄과를 사죄하고 구속처벌을 순순히 감수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부정하고 우리의 사법주권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범죄자 맥팔랜드와 주한미군을 응징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일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 1.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