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 2. 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요약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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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040212용산기지이전협상문제점 외교부간담회 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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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밝힌다
― 이전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
1.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의 굴욕성과 위법성
1) 이전비용의 부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임.  
① 이전비용 내역을 보면 대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함은 물론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대체시설을 제공. 심지어 모든 미군직원들의 개별 이사비용, 미군지원 프로그램비용까지 보상.
② 대체시설의 범위가 무한정. 사령부 본부들,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숙사, 배전․징수시스템, 포장도로, 배수로, 가로등, 조경, 담장, 문 등을 명시.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함.
③ 대체시설의 신축 및 개축을 미국 국방부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리나라에 강제. 보통 미 국방부 기준은 우리 기준보다 2배 정도의 비용 소요 추산.
2)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현 기지 수준의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위한 이전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시키고 있다.
①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는 없던 “사령부의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대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엿보게 하며 우리나라의 이전비용 부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필요한 대체토지와 대체시설들은 기존의 규모나 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토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목적이 미국의 MD체제 구축, 대북한 선제공격, 중국봉쇄에 대비하여 새로운 첨단정보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데 있음을 의미함.
② 새로운 미군기지 기능을 위한 비용 부담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도 더 후퇴된 것이다.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도 기존 수준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3) 비용 항목이나 그 한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든지 임의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도저히 국가간의 정상적인 조약으로 볼 수 없다.
2.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어쩔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1) 이전비용이 30억~5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① 미국이 이전비용으로 91년 7월 17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불과 2개월 뒤에 95억 달러를 제시한 사실이나, “90년 합의 및 양해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초 예상을 월등히 초과하여 최소한 4조원(57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91년의 안기부 ‘용산 기지 이전 대책’ 문건의 지적을 볼 때 30~50억 달러 추산은 지나친 낙관임.
② 정부 추산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임을 자인하는 것임.
③ “이 문서(90년 합의 및 양해 각서)대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며 용산기지의 반만 자르더라도 최소한 20조원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는 워싱턴의 국방관계소식통을 인용한 언론의 보도(MBC 2003년 10월 8일)는 이전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
2) 90년에 미국과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①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국회비준을 받지 않았고, 적법한 서명권자의 서명이 빠져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임.
② 90년 합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91년 소파 합동위 결의도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강제에 의한 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임
③ 설령 90년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각서 제6조(수정)나 합의각서 제9조 (유효일시)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또는 무효선언할 수 있게 되어있다.
3) 이전비용의 90% 현물지급, 집행통제 등의 주장의 허구성
① 미국이 지정하는 자재를 한국이 현금을 주고 사야하므로 현물지급이나 현금지급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비용절감 효과도 없다.
② “모든 비용은 양체결국에 의해 확인 비준될 것이며, 소파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화되고 집행될 것이다”는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예산의 세부항목 편성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점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영업손실 보상, 청구권 등 90년 합의의 불평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의 허구성
 미국 측 초안을 보면 “이전에 앞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서비스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은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다.
본 자료는 2/12 외교부 기자 간담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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