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12] [전문공개] 91년 안기부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문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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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개] 91년 안기부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문건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관련 대책 필요>
(편집자주:원문의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꿨음)
1. 개요
최근 국방부·외무부 일각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한·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가 절차면에서 위헌성이 있고, 내용면에서도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물의확산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함.
2. 관련동향
o 정부는 미국과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를 협의해 오던중 작년 6.25 이상훈 국방장관과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이
- 오는 96년까지 용산미군기지내 사령부는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 이전비용(1조2000억원소요 예상)은 한국측이 전액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서명한 바 있음.
o 그러나 국방부·외무부 일각에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상
- 주한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는 협정의 서명은 SOFA합동위원회(한·미관계관 각11명)를 통해 양측대표인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 미군부사령관이 서명해야 하나
- 협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와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장관과 주한 미군사령관이 직접 서명한 것은 기관간의 약정일 뿐, 국가간의 약정이 될 수 없어 무효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o 특히 이를 국가간의 약정으로 본다 해도
-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 1조2000억원(17억$)이 소요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한 것은 야당 및 언론으로부터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o 동 각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 한국측이
·각종 시설을 시공시 미국의 건설표준을 적용하고
·이전기간중 PX·식당 등 위락시설의 적자를 전액보전해줌은 물론
·주한 미군과 공용원의 이사비와 이사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부담해주고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전액부담하는 등 지극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
- 동 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소요경비는 당초 예상을 월등히 초과하여 최소한 4조원(57억$)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o 한편 이번 합의각서의 미측 실제 서명권자인 '포글만'주한 미군부사령관은 5.13 외무부 반기문 미주국장을 방문하고
- 외무부내에 동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면서
-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으며
- 반국장은 그간 국방부가 "군사비밀"을 이유로 외무부에 이첩을 보류해오다 최근에야(5.8) 합의각서의 사본을 전달, 아직 검토중임을 들어, 서명을 거절해 왔으나, 미군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5.20 서명한 바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 주한 미군측도 동 각서의 체결과정이 한·미행정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어, 사후에라도 합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외무부측의 자인서를 징구(徵求)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88.7 "주한 미군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온 유광석 미주국안보과장이 미군측의 로비로 전보(일본연수)된 바 있어, 반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산견(散見)되고 있음.
3.평가 및 대책
o 동 합의각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긴하나 이상훈장관과 '메네트리' 사령관이 서명을 필함으로써 법적효력을 갖추었으며
o 그러나 현재 국방부·외무부 일각에서 동 각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학계(서울대 백충현 교수)에서 조차 위헌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야권·언론·대학가·재야단체 등에 인지됨으로써 합법성 시비와 함께 반미감정 유발 등 새로운 정치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o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 동 각서 서명절차가 외부에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함과 동시에
- 외부에 노출시, 위헌성·불평등성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조속히 개발하여 대비해야 하겠음.
<참고> 관련 법규
[헙법 제 60조 1항]
o 국회는…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항 가호]
o 합중국은…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며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o 제 28조(합동위원회) 2항: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 합동위원회 구성
- 한국측:외무부 미주국장(대표)·재무부관세국장·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국방부 시설국장·상공부 통상진흥국장·교통부육운(陸運)국장·노동부노정국장·관세청지도국장 등 11명
- 주한미군측:부사령관(대표)·참모부장·해군참모장·인사참모·법무참모·공병참모·감찰참모·주한미대사관 정치과 2등 서기관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