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1] 한미전시지원협정(1992년 12월 23일 발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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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지원협정-19921223.hwp |
1991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1992년 12월 23일 발효 (조약 1104 호) 대한민국 정부(ROK)와 미합중국 정부(U.S.)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53년 10월 1일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전시지원을 통하여 미합중국 증원부대의 전개를 쉽게 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한반도를 방어할 능력을 높이기를 바라며, 전시지원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확인되고, 시험되며, 연습될 것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양국간 상호 이익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에 사용되는 용어 가. "전시지원"(WHNS)이라 함은,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 자원과 지원을 말하며, 이들의 제공은 당사국간에 체결된 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에 규정될 수 있다. 나.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이라 함은, 어느 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전시지원을 말한다. 다. "기술약정"이라 함은, 특정 기능분야에서의 전시지원의 제공을 위한 세부적인 연합계획수립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하는 당사국간의 약정을 말한다. 제 2 조 일 반 책 임 가. 1953년 10월 1일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영토보전을 공약한다. 대한민국내 미합중국 군사요원은 군사적 억지력으로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미합중국 공약의 명백한 표시이다.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은 위기,적대행위 또는 전쟁의 경우에 한반도에 미합중국 군대를 증원할 계획을 유지하고, 주요장비와 기타 전쟁지속자산을 동북아시아에 미리 배치한다. 나. 각 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연합군사령부 작전계획 5027 (유엔사/연합사 작계5027)의 시행에 따라 외부 무력공격의 경우에,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증원할 부대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이들 부대와 그들의 예상도착일은 유엔사/연합사 작계5027 시차별부대전개 목록 부록 가 별지 6에 수록된다. 시차별부대전개목록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하여 매 2년마다 갱신된다. 유엔사/연합사 작계 5027은 한/미 II급 비밀로 분류되어 배포되며, 현용성과 적합성을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된다. 다. 한반도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 전시지원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동원될 필요가 있는 민간자원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때까지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은 적절한 기술약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공된다.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은 대한민국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지원되며, 미합중국이 미합중국 군수부대의 전개를 통하여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라.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 발생한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3 조 기존지원협정, 약정 및 계획 가. 이 협정은 전시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기존의 협정, 약정 및 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부록 1은 전시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사전에 확인된 미측 소요를 기초로 한 기존의 협정, 약정 및 계획을 수록한다. 나. 이 협정 서명후 확인된, 전시지원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존협정, 약정 및 계획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록 1에 추가된다. 다. 전시지원계획, 유엔사/연합사 작계 5027의 시차별부대 전개목록 및 한국에 배치된 미합중국 군대에 대한 검토는 미합중국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시지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된다. 제 4 조 추가지원협정, 약정 및 계획 당사국은 기존의 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소요되는 어떠한 전시지원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리고 전시지원의 제공을 위하여 추가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체결한다. 당사국은 상호 합의되고 또한 전시지원을 제공하는 어떠한 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에도 이 협정의 조건을 적용한다. 그러한 협정,약정 또는 계획은 상호 합의된 대로 체결시 부록 1에 추가되며,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 5 조 기 술 약 정 당사국은 부록 2에 수록된 각 기능분야와 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기타 기능분야에 대하여 기술약정을 체결한다. 기술약정은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의장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한다. 각 기술약정은 그 기능분야에 관하여,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을 포함한 전시지원 제공의 절차, 기능분야에 관련된 적절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당사국의 책임을 포함한다. 기술약정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6 조 운 영 기 구 당사국은 당사국의 지정된 대표로 구성되는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WCSC)를 두며, 이는 전시지원을 조정하고, 제3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토를 시행하며, 적절할 경우 부록 1을 개정하며, 이 협정에 관한 당사국간의 차이점에 대한 해결을 강구하고,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토의 및 권고하며,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약정을 검토하고 승인을 얻는다.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는 그 임무, 구성 및 운영방법을 포함하는 그 설립강령을 기초한다.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 설립강령은 각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의 서명에 따라 발효한다.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의 대한민국 수석대표는 대한민국 국방부군수국장이 된다.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의 미합중국 수석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이 된다. 이들 양인은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제 7 조 전시지원 시험을 위한 절차 상호 합의되는대로 양 당사국은 시차별부대전개목록상의 부대와 전시지원을 연습에 포함하도록 모든 노력을 행한다.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는 전시지원연습 및 시험을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는 상호 합의되는대로 전시지원 연습 및 시험의 횟수, 범위, 비용 및 기타 측면을 기술한다. 제 8 조 비 용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전에 있던 어떠한 협정, 약정 또는 계획과도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그들이 추가적인 또는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사례별로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비용분담 의무의 범위를 포함한 비용책임은 새로운 각 협정, 약정 또는 계획,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기술약정에서 정의된다. 제 9 조 발효, 존속 및 종료 이 협정은, 대한민국이 그 국내법에 따라 협정을 비준하고 미합중국이 그 헌법절차에 따라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각서의 교환이 완료됨으로써 발효한다.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국이 12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지속하는동안 유효하다. 각 당사국은 전시연합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록 1에 수록된 협정, 약정 및 계획의 목록에 대한 추가 또는 삭제를 제외 하고,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당사국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1년 11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이종구 국방부장관 체니 국방부장관 부 록 1 기존지원협정, 약정 및 계획 1. 한국인 노무단지위에 관한 한.미간 협정(1967년 2월) 2. 한.미 합동군주파수위원회의 협정(1972년 6월) 3. 비상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에 대한 예비군 소집 및 노동근무에 관한 절차 (1980년 9월) 4. 한.미 연합유류정보본부(현, 연합유류지원본부)에 관한 한국국방부 및 주한미군/ 미8군간의 양해각서(1980년 12월) 5. 한.미 해군연합군수조정위원회에 관한 한국해군기지사령관 및 주한미해군사령관간의 양해각서(1982년 2월) 6. 탄약보급협조단에 관한 대한민국 및 미8군간 양해각서(1982년 12월) 7. 한.미 단일탄약보급체제 상환비율에 관한 양해각서(1984년 8월) 8. 한국영공사용에 관한 한국공군 및 미공군간의 양해각서(1984년 8월) 9. 한국공용통신보안계획에 관한 합의각서(1984년 12월) 10. 항공수송용도크 및 기타 항공화물처리시스템에 관한 한국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과 미공군 제314비행사단(현 제7공군) 및 611군 공수지원단간 양해각서(1986년 6월) 11. 미공군전쟁예비탄약의 한국공군탄약시설내 저장에 관한 한국공군 및 미공군간의 양해각서(1987년 8월) 부 록 2 기 술 약 정 1. 통 신 2. 공 병 3. 야전근무 4. 정 비 5. 의 료 6. 탄 약 7. 생·화학 및 특수무기 근무 8. 인원 및 노무 9. 유 류 10. 경 계 11. 보 급 12. 수 송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 일괄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전시지원을 포함하는 협정·약정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술약정(부록 2에 수록된 기능분야에 대한)은 이들 문서에 포함된 비용과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이 사용하는 절차를 서술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 일괄협정 제5조 기술약정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을 기록하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먼저 기존협정, 약정 또는 계획에서 그 책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기술약정 협상시 각 당사국의 책임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만약 책임을 정의하는 그러한 기존 협정·약정 또는 계획이 없으면 당사국들은 기술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그 책임을 정의하는 새로운 협정, 약정 또는 계획을 체결한다. 만약 그러한 협정· 약정 또는 계획이 있으나 기술약정에 확인된 책임을 충분히 정의하지 못하면 기존 협정·약정 또는 계획은 그 책임을 적절히 정의할 수 있도록 재협상된다. 1991년 11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이종구 국방부장관 체니 국방부장관 |